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4457

부당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면서 양도대금을 실제 매수인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이체받거나, 제3자가 발행한 수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의 발생사실을 은폐한 것은 조세포탈 의도가 내재된 구체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면서 양도대금을 실제 매수인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이체받거나, 제3자가 발행한 수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의 발생사실을 은폐한 것은 조세포탈 의도가 내재된 구체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ㅇㅇㅇ은 쟁점분양권 취득 과정에 소요된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양도차익 절반을 배부받기로 약정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금전 수령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점, ㅇㅇㅇ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관련한 이력 또는 소득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최종매수인과 쟁점분양권을 실제 거래한 중간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최종매수인이 부담한 000원은 중간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있는 걸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3.8.9. OOO 아파트(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 청약에 당첨되어 2023.8.22. 총 OOO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나.청구인은 2024.8.27. A, B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24.8.29.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표1>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OOO다.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2.17.부터 2025.6.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당첨자 발표일인 2023.8.9.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쟁점분양권을 2023.12.29. C(이하 “중간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가액 OOO원(프리미엄 OOO원 포함)에 전매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한 2024.8.27. 중간매수인이 쟁점분양권을 A, B(이하 “최종매수인”이라 한다)에게 프리미엄 OOO원에 양도한 사실 및 청구인이 최종매수인에게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OOO원에 직접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9.3.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2>청구인 양도소득세 결정내역OOO가.청구인 주장(1)(쟁점①)부당 무신고가산세는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중간매수인이야말로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 불법 전매를 감추기 위한 대응방법을 알려주거나 청구인과 최종매수인 간 계약서 작성 시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거짓 기재하도록 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주도한 자이며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중간매수인에게 양도한 2023.12.29. 이후 쟁점분양권 거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간매수인의 의지에 따라 쟁점분양권의 승계절차에 순응하여 피동적으로 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양도대금을 대리수령하였을 따름이다.(2)(쟁점②)청구인이 받은 프리미엄 OOO원 중 배우자의 친구인 D에게 지급한 OOO원은 일종의 소개비로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되어야 한다.D은 OOO에서 약 10년간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쟁점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매매업자인 E을 통해 중간매수인을 청구인에게 소개하는 등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며 적극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기인하여 청구인이 D에게 지급한 금전은 일종의 소개비에 해당하고 그 금액 또한 과다하지 아니하다.(3)(쟁점③)청구인이 최종매수인에게서 지급받은 OOO원은 일종의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됨이 타당하다.(가)청구인은 2023.12.29. 쟁점분양권을 중간매수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동 시점 이후 최종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와는 무관하다.(나)특히, 최종매수인으로부터 2024.8.27. 입금받아 2024.8.29. 청구인의 배우자 F(이하 “배우자”라 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과 중간매수인으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아 2024.8.30.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쟁점분양권 프리미엄 금액을 축소 신고하는데 청구인이 협조한 대가로서 사실상 중간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일종의 수고비로 보아야 한다.나.처분청 의견(1)(쟁점①)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부당 무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가)청구인은 입주자 당첨이 유력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자 배우자의 친구인 D과 공모하여 만약 청구인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D이 분양대금을 대납하는 대신 쟁점분양권 양도 시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3.12.29. 쟁점분양권을 중간매수인에게 OOO원(프리미엄 OOO원+기납부 분양대금 OOO원)에 불법 전매하면서 중도금 대출 승계액(OOO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OOO원을 중간매수인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이체(OOO원)받거나, 제3자가 발행한 수표(OOO원)를 D에게 바로 지급함으로써 프리미엄 상당 양도소득 발생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있다.(나)또한 청구인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8.27.중간매수인이 최종매수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자 같은 날 청구인이 직접 최종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꾸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프리미엄 가액을 본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OOO원)에 비해 현저히 낮게(OOO원) 기재하는 등 거짓 사실을 작출하였는데 이 또한 조세 징수를 현저히 어렵게 하기 위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다)아울러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 첨부한 메모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불법 전매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중간매수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응방법을 상의하였으며 실제 해당 메모 내용과 동일하게 처분청에 거짓된 내용을 진술하는 등 쟁점분양권의 불법 전매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였다.(2)(쟁점②)청구인이 D에게 지급한 사례금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청구인이 D에게 지급한 사례금은 D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분양 계약금 등을 대납하여 주고 향후 쟁점분양권 양도 시 프리미엄의 절반을 나누기로 사전에 협의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나)청구인은 동 사례금에 대해 D이 쟁점분양권 매매를 중개하여 준 대가인 소개비라고 주장하나 D은 부동산 중개업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D이 쟁점분양권 매수인 탐색 및 불법 전매, 전매 사실 은폐, 양도소득세 탈루 방조 등에 관여한 것은 쟁점분양권 양도 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공동의 이해관계자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통상적인 소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쟁점③)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최종매수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수령한 금전은 양도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가)중간매수인은 최종매수인이 거짓 지급한 프리미엄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최종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2024.8.27. 청구인 몫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차감한 OOO원만 회수하였으며 같은 날 해당 금액 중 OOO원만 최종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잔액인 OOO원은 다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나)청구인은 2024.8.23. 및 2024.8.27. 최종매수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에서 2024.8.27. 중간매수인에게 돌려준 OOO원(수표 OOO원, 현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2024.8.27. 중간매수인으로부터 수표로 별도 수령하여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2024.10.29., 2024.12.22., 2024.12.23. 세 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총 OOO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다)최종매수인 또한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은 정상적인 프리미엄으로 가장하고자 거짓 지급한 것이므로 마땅히 돌려 받았어야 할 것이나 최종매수인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몫으로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만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로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다.(라)이와 같이 최종매수인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 또한 최종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을 원천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에 합산함이 타당[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6(2023.12.27.)]하다.(마)아울러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매매목적물에 대한 대금청산일 이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의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시기 또한 변동이 없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①부당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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