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구2012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6.3.4.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동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6.3.4.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동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2019.8.6. 경기도 OOO 소재 28호실(다세대주택 24호실 및 오피스텔 4호실,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 이에 따라 2019.9.5.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9.8.29. 경상북도 예천군 OOO 소재 사업장(개업일 2019.8.3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포함한 주택/임대를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2019.8.29. 쟁점주택을 경상북도 예천군청에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2020.9.29.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고,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으며, 2021∼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쟁점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신고 없이 2021∼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 결정된 세액이 없었다.다. 경상북도 예천군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기간 종료 후(제2조 제6호 단기매입임대주택)인 2023.10.5. 등에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말소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3.11.24. 외 경상북도 예천군청에 쟁점주택의 일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하였다.라. 처분청은 2018.4.3.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사유로, 2025.12.3. 청구인에게 2021∼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세액OOO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6.3.22.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6.6.30. 청구인이 2026.3.4.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6구1771)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과 제9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경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7지656, 2017.9.8., 조심 2019지3169, 2020.1.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6.3.4.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동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조심 2026구1771, 2026.6.30.)을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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