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4-법규부가-0714[법규과-2953]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aa유한회사(이하“신청법인”)는 ’2X. X. X. 설립되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국내사업자로 - 미국 소재 인프라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조달‧건설‧컨설팅회사 bb 본사(이하 “본사”)의 100% 외국인투자기업임 ○ 신청법인과 cc중공업(이하 “조선사”), 본사, bb 캐나다는 ’2X년 캐나다 소재 dd(이하 “발주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선박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하였고 - 컨소시엄 명칭은 bb-cc dd 액화천연가스선박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 또는 “계약자”)이며, - 컨소시엄은 ’2X.XX.XX. 발주사와 액화천연가스선박(이하 “선박”) 공급에 대한 EPC * 계약을 체결함 *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등의 영문 첫글자를 딴 말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하며, 일괄수주를 의미하는 턴키(turn-key)와 비슷한 개념임 ○ EPC 계약서 부표(Exhibit A-1)에 의하면 컨소시엄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 성원 간의 작업 범위(Scope of Work)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였음 5. 프로젝트 실행 5.8. 계약자는 계약(20.20조 포함)에 따른 의무를 제한하지 않고, 계약자는 다 음과 같이 계약자 구성원 간의 작업을 조직하였음 (a) 본사는 본사 프로젝트 관리서비스, 본사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한국과 캐 나다 외부에서의 상부공정 장비, 밸브 및 계측장비의 조 달을 제공함 (b) 신청법인은 조선소에서 상부모듈 제작 중 현장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조 선소에서 상부시스템의 사전 점검 및 시운전 관리를 수행하며, 한국 내에서 지역조달을 담당함 (c) bb 캐나다는 캐나다 내에서의 시운전, 시작 및 성능 테스트 동안 발주사에게 기술자문서비스를 제공함 (d) 조선사는 자사의 조선소에서 선체의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을 제공함. 또한 조선사는 본사와 협력하여 상부 구조의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고 상부구조물의 대량 자재도달 및 상부 모듈을 조선소 및 하도급업체의 작업장에서 건설함. 또한 조선사는 자사의 조선소에서 상부모듈을 선체에 통합하고, 신청법인과 함께 선박에 필요한 완료작업을 수행함 ○ 신청법인은 위 작업 범위에 따라 선박 상부모듈을 선박에 설치하는 작업에 필요한 기술서비스에 해당하는 용역을 발주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신청법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내역 1. 현장 지원 가. 조달장비의 설치, 초기 테스트 및 시운전 개시활동 지원 나. 조달부품의 설치이전 및 이후 상태 모니터링 다. 현장 문의사항 명확화 및 지침제공 라. 결함개선에 필요한 기술지원 제공 마. 정비 및 기계완성 및 시운전 현장 수행 지원 바. 준공상태에 대한 레드라인 도면작성 2. 시운전 계획 및 관리 가. 시운전 범위에 대한 실행계획, 일정, 절차 및 기타문서 개발 및 발행 나. 시운전 진행상황 측정 다. 시운전 및 시운전 관리 및 감독 라. 시운전과 관련된 하청업체의 업무범위 관리 (예: 윤활유 세척, 아민시 스템 세척, 폐기물 관리) 3. 구매 부품(국내 및 해외) 수령 및 조달시 검수 작업 가. 제품 개봉 및 검수작업 수행 나. 작업장소 도착이후 부품의 재고관리를 위해 과잉, 부족, 손상(OSD) 목록 작성(제품의 운송 및 취급은 을이 담당) 4. 공급업체와 협력 가. 현장 이슈 해결을 위해 공급업체 기술자와 협력 나. 조달부품의 유지, 관리, 시운전, 예비품, 특수도구 등의 정보 및 지원확 보를 위해 협력 다. 현장에서 시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의 공급업체 담당자들을 동원하여 공급업체의 활동 및 업무 범위 관리 ○ EPC계약서 부표(Exhibit C-1) 지급일정표(Payment Milestones)에 따라 신청법인은 발주사 에 공급하는 서비스 및 재화에 대하여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 발주사는 신청법인의 외국환은행 외화계좌로 외화를 지급함 ○ 아래는 발주사의 신청법인에 대한 지급일정표를 부분 발췌한 것이며 신청법인의 ’2X년 X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영세율 첨부서류제출명세서 상 $3,543,333의 외화 매출내역이 확인되고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이 확인됨 신청법인에 대한 지급일정표 1. 착공지시서에 의한 대금지급(NTP Payment) $x,xxx,xxx 2. 기술용역 현장인건비 첫째달(BV Site Staff Month 01) $xxx,xxx 3. 기술용역 현장인건비 둘째달(BV Site Staff Month 02) $x,xxx,xxx ⋮ 2. 질의요지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 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10.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 해당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대항하는 용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 전문 서비스업(분류코드 71): 변호사‧변리사업 등 법무관련서비스업(711), 회계사‧세무사업 등 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712), 광고대행업 등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회사본부, 경영컨설팅업 등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서비스업(715), 기타전문서비스업(716)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분류코드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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