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전0547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5.11.9. 충청남도 서산시 OOO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5.11.9. 충청남도 서산시 OOO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후,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2017.12.13.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중구 OOO잡종지 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0.12.28. 쟁점토지를 ㈜b 외 3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가 a로부터 대여금 채권(OOO원)을 변제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다. 서산세무서장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무관한 단순 투자목적의 토지로「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1.25.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지방세 관할인 충청남도 서산시장(서산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5.1.10.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2024.11.25. 법인세 결정·고지와 합하여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법인은 1차처분에 불복하여 2025.2.6.(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같은 날 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원은 이에 대해 기각 결정하였다[조심 2025전1056·2025지734(병합), 2025.6.9.].마. 처분청은 우리원 결정 이후 쟁점토지 관련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을 적용(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하여 2025.9.16.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26.1.7.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2025.9.16. 법인세 결정·고지와 합하여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바. 청구법인은 2차처분에 불복하여 법인세에 대해 2025.12.4.,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2026.1.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법인은 a에 대한 대여금 채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a는 쟁점토지 취득을 위해 쟁점 토지에 근저당권(1순위 우선수익권자 OOO, 2순위 우선수익권자 청구법인)을 설정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나) OOO은 a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자 2017.1.20. 인천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사건번호 : 2017타경2733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다) 임의경매는 1회 유찰되었고, 2회차 경매의 최저매각가격(OOO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선순위 채권금액(OOO원)보다 낮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임의경매가 2회차에서도 유찰되거나, 최저매각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쟁점법인이 채권자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게 되는바,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임의경매 과정에 참여하여 OOO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결과 배당금으로 OOO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쟁점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및 제11호에 따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나. 처분청 의견쟁점토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5전1056·2025지734(병합), 2025.6.9.]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행위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1차 처분에 대한 우리원 결정문[조심 2025전1056·2025지734(병합), 2025.6.9.]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a와 2016년 2월경 쟁점토지 취득 관련 부동산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투자계약 제3조는 “갑(청구법인)은 을(a)에게 일금 OOO원의 한도내에서 쟁점토지 잔금 납부 용도로 2016.2.22.까지 일금 OOO원을 1차 투자금으로 투자키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6.2.24. a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나) 청구법인과 a 간 작성한 차용금 증서에는 이자 관련 사항이 없고, 변제기일도 차입 후 공동소유권 등기완료일(3개월 이내)까지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이 a에 발송한 투자계약관련 의무이행 독촉 및 대책회신 요청 공문 등에 의하면, a가 위 투자계약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소유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수회에 걸쳐 이행독촉을 하였고, 이후 a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신청 및 법적절차 착수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우리 원은 위 (가)의 사실에 따라 쟁점금액 입금이 대여금과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공동소유권 취득 목적의 투자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위 (나)의 사실에 따라 차용금 증서의 목적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아닌 쟁점토지 공동소유권 취득 및 등기를 위한 담보에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임의경매에 부쳐진 것은 청구법인이 설정한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근저당권 실행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다.(2) 임의경매의 회차별 경매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선순위 채권자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표1> 회차별 경매현황<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2> 선순위 채권자 현황(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6호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법인과 a 간에 작성한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원의 범위내에서 2016.2.22.까지 쟁점토지의 잔금조로 쟁점금액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소유권을 공동소유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 잔금으로 지급된 사실에서 쟁점금액의 입금이 대여금과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공동소유권 취득 목적의 투자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a 간에 작성한 차용금 증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에서 약정하는 이자 관련 사항이 없고, 변제기일도 차입 후 공동소유권 등기완료일(3개월 이내)까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a에 발송한 투자계약관련 의무이행 독촉 및 대책회신 요청 공문 등에 의하면, a가 위 투자계약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소유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수회에 걸쳐 이행독촉을 하였고, 이후 a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신청 및 법적절차 착수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차용금 증서의 목적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아닌 쟁점토지 공동소유권 취득 및 등기를 위한 담보에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임의경매에 부쳐진 것은 청구법인이 설정한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근저당권 실행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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