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0-법규재산-2186[법규과-2582]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에 의한 대주주 판단방법

요지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의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코스닥 상장사 ㅇㅇㅇㅇ 주식을 170,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 ㅇㅇㅇㅇ는 ’19.11월. 회계부정으로 거래정지됨 - 이후 상장실질재심사 후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21.2월까지 거래가 정지될 예정 - ㅇㅇㅇㅇ는 ’19.11월 기준 거래종가는 ★,000원임 * ’19.11월 거래정지 기준일 시가총액 1☆억원임 2. 질의내용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 닥 상장법인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 제7항에 따른 시가총액 산정시 시가 (제1안) 직전 거래일 최종시세가액((구)소득령 §157⑦(1)) (제2안)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구) 소득령§157⑦(2))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신설 2018.2.13>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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