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함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 설립된 ㈜A(이하 “쟁점법인”이라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함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 설립된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23.7.10. 청구인의 자 B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받고, B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6.6.부터 2025.7.8.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 시 쟁점주식 양수대가를 B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쟁점거래를 주식양수도 거래가 아닌 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 OOO원(1주당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5.9.19. 청구인에게 2023.7.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OOO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부동산 건설업을 하여 현재 여러 계열기업을 경영하는 C의 회장으로, 2021년 20대 초반인 청구인의 아들 B에게 청구인의 사업을 물려주고자 C에 취업시켰고, B는 2021.1.2.부터 2021.11.12.까지 현장업무를 배우던 중 군대에 입대하였다.청구인은 B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2021.9.10. 성장가능성이 높은 쟁점법인 주식을 B에게 양도하였고, B는 군대 전역 후 2023.9.4.부터 쟁점법인과 ㈜D에서 근무하다가 2023.9.15.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장업무와 경영을 함께 배우고 있었다.(나) 통상 건축사업은 시행사가 PF 대출을 통해 거액의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진행하고, 대규모 자금을 대출해주는 여러 금융기관 단체(이하 “대주단”이라 한다)는 시공사 및 그 대주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게 되는데, 통상 PF 대출은 OOO원 이상 거액의 대출을 발생시키는 거래로,쟁점법인은 2021년 서울특별시 OOO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OOO 신축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PF 대출 시 청구인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OOO 신축사업의 분양실패로 인하여 1차 PF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B가 연대보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B 대신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기 위해 2023.7.10. B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형식적으로 양수하는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다.(다)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과 대주주인 B는 쟁점법인이 하는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연대보증을 해왔고, 쟁점법인은 OOO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E가 2021.10.29. OOO원의 1차 PF 대출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 6~7월경 당시 대주주인 청구인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다.<표1> 쟁점법인에 대한 연대보증 내역○○○(라) PF 대출은 OOO원 이상 거액의 대출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시행사, 시공사, 대주단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모든 이해관계자들간 협상시작부터 최종적인 대출 실행까지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고, OOO 신축사업은 주상복합 신축사업(대지 1,155.3㎡, 연면적 4,915.29㎡, 지하 1층·지상 13층)은 도시형생활주택 63세대·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OOO 신축사업 시행사인 (주)E는 2021년 초부터 PF 대출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2021.10.29. 시행사인 (주)E를 차주로, F 등 19개 금융기관을 대주단으로, 시공사인 쟁점법인과 대주주인 청구인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원의 1차 PF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쟁점법인은 OOO 신축사업의 입지조건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100% 분양을 확신하고, 시공사로 참여하였다.(마) 시행사인 ㈜E는 1차 PF 대출을 받아 2021년 11월부터 OOO 신축사업 공사를 시작한 후 2022.5.11. ‘청약 홈’에 ‘G’(이하 “G”라 한다)로 분양 공고를 하였으나, 총 OOO세대 중 OOO세대만 분양이 되었고, 2023년 7월 준공 후 2023.10.20. 2차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전혀 분양이 되지 않자, 시행사 및 대주단 등 1차 PF 대출 관계자들은 2023.12.28. “대출금액 OOO원, 대출기간 6개월(2024.1.2.∼2024.7.2.)”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2차 PF 대출약정을 하였으며, 시공사인 쟁점법인 및 대주주인 청구인도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2) 쟁점거래는 B가 OOO 신축사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가) OOO 신축사업의 1차 PF 대출 약정은 2021.10.29. 체결되었고, 당시 쟁점법인의 대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B였음에도 청구인은 PF 대출 협상 중이던 2021년 6~7월경 그 당시 대주주로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위 OOO 신축사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위 <표1>의 연대보증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거액이어서 청구인의 아들인 B에게 쟁점법인의 대주주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었고, 대주단 등 1차 PF 대출 이해관계자들 역시 사회 초년생인 B보다는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청구인이 연대보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B를 대신하여 1차 PF 연대보증을 하였다.(나) 2차 PF 대출 시에는 2023년 10월말 G 분양이 실패하여 2023.12.28. 2차 PF 대출 약정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쟁점법인 및 그 대주주 자격으로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는 2022년 5월 G 1차 분양실적이 저조하였고, 이후에도 분양시장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2차 PF 대출 시 B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G를 준공하던 시기인 2023.7.10. 형식적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가 되어 B를 대신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다) 위와 같이, 형식에 불과한 쟁점거래를 한 것은 오로지 B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쟁점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거래대금을 주고 받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3) 쟁점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거래에 해당한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쟁점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0년 설립 이후 성장을 거듭하다가 G 분양 실패 등으로 사실상 운영이 안되는 상태에 있다가 2025.10.20.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는데, 쟁점법인은 쟁점거래 당시인 2023.7.10.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설립이후 2025.6.27.까지 국세 OOO원 및 지방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2025.6.27. 현재 2024년 하반기에 발생한 퇴직자 근로소득 원천세 체납액 OOO원 및 소득할 주민세, 면허세 등 지방세 체납액 OOO원이 있었다.<표2> 쟁점법인 사업 성과○○○(나) 청구인과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OOO주)은 쟁점법인의 지분 100%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로 과점주주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B가 조세를 회피하더라도 청구인 또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다) 위 <표2> 및 쟁점법인의 2024년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OOO원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어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전혀 없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지방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차량도 없으므로 향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간주취득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