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3916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 받은 것일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쟁점친족들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들은 2022.6.6.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쟁점친족들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들은 2022.6.6.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나.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20.12.9. 광주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친족(동생의 배우자)인 b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고 2025.8.5.(청구인 c), 2025.8.6.(청구인 d)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자(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각 납부고지하였다.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2.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1)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셋째 동생인 e과 그 배우자인 b(e과 합쳐 이하 “쟁점친족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과거 명의신탁 받았던 쟁점아파트를 그대로 형식상 매도하여 원상회복해준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실제로 매도했던 것이 아니다.(가) 피상속인은 생전에 쟁점친족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3.12.9. 명의만 빌려주고 쟁점아파트를 매수하였다.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2016.9.8.이었고, 쟁점친족들 중 b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은 2020.12.19.이다. 따라서 2016.9.8.부터 2020.12.19.까지가 명의신탁 되었던 기간이다.재산세는 매년 6.1.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있는바,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일련의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를 물건소재지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는 당연히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던 쟁점친족들이 전부 현금으로 세무서에 납부하였다.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단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 부동산이었음이 확인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명의신탁 전체 기간 동안 쟁점친족들이 납부했던 것은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 부동산이어서 실질적으로 쟁점친족들의 소유 부동산이었다는 이유 외에는 없다.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중 d가 광주서구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담당자로부터 일일수납리스트(청구인들이 증거자료로 제출함)의 수납기금융기관에 ‘광주 광주시청’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OOO이라는 내용이고, ‘현금 납부’의 경우 이렇게 표기된다는 답변까지 받았다. 생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였던 피상속인이, 광주광역시까지 가서 매번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을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쟁점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했던 피상속인은 명의신탁 등기 되었던 일련의 과정에 있어, 그 어떠한 매수대금 내지 등기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친족들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아 쟁점친족들 중 b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를 한 일련의 과정에서 역시 피상속인은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종전의 명의신탁 재산을 원상회복 해준 것에 불과하여 매도대금을 지급받을 이유도 없었다.(나) 쟁점아파트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동안 전세금 등도 실질적으로 쟁점친족들이 사용하거나 관리하였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8.1.27. 피상속인이 f에게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고, OOO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8.1.25.부터 2018.1.27.까지 피상속인이 f에게 총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데, 이는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전세권자) g으로부터 2018.1.22. OOO원을 받은 후 그 돈의 전부를 이체해 준 내역이다.f는 피상속인의 둘째 동생이고, 쟁점친족들 중 셋째 동생인 e의 신용이 좋지 않아 형인 피상속인의 통장을 이용했었기에 피상속인이 전세금 받은 것을 쟁점친족들에게 전부 지급해 준 것이다.그리고 피상속인이 2020.12.9. 쟁점친족들에게 쟁점아파트의 명의를 반환할 때에도 쟁점친족들의 요청에 따라 쟁점친족들의 채권자였던 h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으로 협조를 해 주었다. 청구인들의 OOO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친족들 중 b으로부터 2020.11.25. OOO원을 받고 바로 당일 쟁점친족들의 채권자 h에게 OOO원을 이체해 주고, 2020.12.3. 쟁점친족들 중 b으로부터 받은 OOO원도 바로 당일 쟁점친족들의 채권자 h에게 이체해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된 후 청구인 c 자녀인 i(피상속인의 손녀)가 2025.4.17. 쟁점친족들 중 e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바, 쟁점아파트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1> i와 쟁점친족들 중 e의 통화 내용 녹취록 일부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가 본인의 실제 소유가 아니었기에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다) 쟁점아파트에는 j, g, k 등의 임차인들이 거주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친족들 중 e이 대리인이 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피상속인은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런 관여조차 없었고, 실질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인 쟁점친족들 중 e이 전세계약을 주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임차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전세금 등은 쟁점아파트 분양 계약시의 잔금 납부 등으로 사용되거나, 이체된 이후 f에게 이체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이체된바, 피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된 금액이 없다.또한 피상속인이 쟁점친족들 중 b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연번3의 민차인 k에 대한 전세금 OOO원을 OOO원으로 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실제로 그 차액인 OOO원을 받지 않은바, 이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것에 불과하였기에 편의를 봐준 것이다.따라서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2) 실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한 처분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그리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517 판결,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그런데 본 사안은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인 쟁점친족들에게 그 명의를 반환(원상회복)해 준 것일 뿐이기에, 사실상 양도의 개념에도 해당하지도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가 없다. 만일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할 때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사실 자체가 전혀 없는 수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 신탁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탁자인 피상속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나.처분청 의견(1)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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