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본통칙기본통칙 2-0…1

2-0…1【불순물이 포함된 알코올의 취급】

요지

불순물 (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기를 통해 증류할 때 분리되는 메탄올 , 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을 말한다 ) 을 포함한 알코올로서 희석하여 마실 수 없고 재증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여도 그대로 마실 수 없는 것은 알코올분 1 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 주세법 」 에 따른 주류로 보지

불순물 (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기를 통해 증류할 때 분리되는 메탄올 , 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을 말한다 ) 을 포함한 알코올로서 희석하여 마실 수 없고 재증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여도 그대로 마실 수 없는 것은 알코올분 1 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 주세법 」 에 따른 주류로 보지 않는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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