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1603

①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5.6.11.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쟁점단서조항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26.

①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쟁점단서조항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26.5.8. 선고 2024두54348 판결)② 사무처리규정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효력이 없고, 상증세법령에 따라 쟁점사옥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행정기관에게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조심 2026서822, 2026.4.28.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청구인 b·청구인 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모친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4.9.24.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토지(576.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지분율 16.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쟁점토지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25.3.26.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7.30.∼2025.10.1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단서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의뢰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원)과 청구인들이 의뢰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원)을 평균하여 산출한 가액(OOO원)을 시가로 적용하고, ② 쟁점법인이 보유한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사옥”이라 한다)의 시가를 청구인들이 의뢰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재산정한 후, 2025.12.4. 청구인들에게 2024.9.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쟁점단서조항 중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쟁점단서조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외에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의 감정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서울행정법원은 쟁점단서조항 중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없는 기간을 과세관청에만 허용하여 시가 인정범위를 달리 적용하게 하고, 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드도록 한 법률 규정에 반하여, 하위 시행령이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OOO 판결)하였다.(다) 따라서, 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쟁점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증액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 청구인들은 2025.3.26.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된 이 건에 대하여 2025.6.1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의 감정평가대상 확대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가) 국세청은 2025.6.11.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법인 보유 부동산도 감정평가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감정평가대상을 확대하였고, 실무상 ‘시행일 현재 조사·결정 미종결 사건’에도 적용하고 있다.이는 과세표준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확장·변경하여 사실상 납세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신뢰보호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다.(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사무처리규정이 법률은 아니지만, 그 개정 내용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취지에 반한다.(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쟁점사옥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2025.6.11.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단서조항은 상증세법의 위임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이므로, 쟁점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시가평가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시가의 개념과 그 범위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이는 제2항 전단에서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상장주식과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시가를 찾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여 시가 평가의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항 후단에서 부득이 시가의 외연을 확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 관한 구체적 권한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다.(나) 서울고등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를 예시한 규정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쟁점단서조항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4.8.20. 선고 OOO 판결 참조)하였다.(다) 따라서, 쟁점단서조항은 상증세법의 위임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이므로, 쟁점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2) 비록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일 이후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쟁점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사옥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사옥을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다.청구인들은 세무조사(2025.7.30.∼2025.10.17.) 착수에 앞서 2개 감정기관에 쟁점사옥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옥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2025.8.5.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결정하였다.(나)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일 이후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상속세는 정부결정세목이므로, 상속인 등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상속재산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상속인 등에게 부여된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상증세법은 상속인 등 납세의무자에게는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 항목을 누락하지 않을 정도의 주의의무만 부여하고, 상속재산의 평가는 과세관청에게 그 결정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하여야 상속세 납세의무가 비로소 확정되는 만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시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사옥의 감정평가서에 따라 상속개시일 기준 쟁점사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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