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4구6000

쟁점사업장들의 포괄양수도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찰보리빵의 제조·판매장소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청구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용역을 제공, 처분청 역시 무상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점,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도 동일하게 임차하여 사용하므로 사업 방식의 통일성이 유지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찰보리빵의 제조·판매장소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청구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용역을 제공, 처분청 역시 무상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점,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도 동일하게 임차하여 사용하므로 사업 방식의 통일성이 유지되므로 포괄양수도에 해당 1. 경주세무서장이 2024.8.27. 및 2024.8.28. 청구인 A에게 한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북도 OOO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2. 경주세무서장이 2024.8.27. 및 2024.8.28. 청구인 B에게 한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북도 OOO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과 청구인 B(부부사이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년 3월부터 ‘OOO’ 등의 상호로 다수의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나. 청구인 A과 청구인 B는 2021.12.5. 경상북도 OOO(본점1)’,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본점2)’, 같은 시 OOO ’(이하 각각 “쟁점사업장①∼④”라 하고, 쟁점사업장①∼④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을 주식회사 C(이하 “인수법인”이라 한다)에게 각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고,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 이와 관련된 매출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라. 처분청은 2024.6.25.부터 2024.7.2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이하 쟁점사업장①∼④가 소재한 부동산을 각각 “쟁점부동산①∼④”라 하고, 쟁점부동산①∼④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인수법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24.8.27. 및 2024.8.28. 청구인들에게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A) 및 OOO원(B)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이다.(가) 청구인들은 2022년 4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사업포괄양수도에 관한 소명요청을 받아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 감정평가서, 회계법인 실사보고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한바, 이는 2024년 6월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고,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질문권을 행사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였다면 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2024년 6월 재차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정도로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1)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처분청은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2)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가 인정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었다.(가) 청구인들은 인수법인과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포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양수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쟁점사업장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영업의 주체만 인수법인으로 변경되었다.(3)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자와 상이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고, 임대차계약도 법인에 승계되었다.(나) 청구인들의 부동산 임대사업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나. 처분청 의견(1) 이 건 세무조사는 적법하다.(가) 2022년 4월 이루어진 자료제출 요청은 통상적인 과세자료 처리 업무에 불과한바, 세무조사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이 건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2) 청구인들은 사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여 자가로 사업장을 운용하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 A은 ‘OOO’을 자가로 운영하다가, 법인전환 직전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만 형식적으로 3회 수수하였는바, 이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전제로 형식적 요건만 갖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나) 청구인 A이 운영하던 ‘OOO’의 사업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신축 및 증축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공사대금은 약 OOO원이 소요되었고, 공사목적은 제조설비 확충 및 판매장 추가 개설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사업의 필수적인 자산에 해당한다.(다)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계약서에서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3)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공동경영하고 있으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양도할 수 없어 부동산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A은 ‘본인이 창업주이고, 배우자도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B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A이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는 ‘사실상 공동 소유의 개념으로 각 사업장의 금융계좌를 한 계좌에 모아서 사업 관련 비용을 쓴다’고 진술하였다.(나)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어 매매의 제약이 없고, 인수법인의 자금사정(자본금 : OOO원) 등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1)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중략)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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