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1487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약정 이자를 지급받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수입을 처분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소득금액 산정과 무관하고, 청구인들은 스스로 쟁점관리부를 근거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쟁점소득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증빙은

청구인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약정 이자를 지급받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수입을 처분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소득금액 산정과 무관하고, 청구인들은 스스로 쟁점관리부를 근거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쟁점소득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2022년~2023년 기간 동안 투자자 모집용역 등을 제공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총 OOO원(청구인 A 귀속분 OOO원, 청구인 B 귀속분 OOO원 및 청구인 C 귀속분 OOO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22년 및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30.부터 2024.2.2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위 소득 중 총 OOO원(청구인 A귀속분 OOO원, 청구인 B 귀속분 OOO원 및 청구인 C 귀속분 OOO원,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일시·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5.12.4. 및 2025.12.9.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2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25,499,6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표1> 고지내역○○○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2.9.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쟁점소득은 D외 2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쟁점법인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수행한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족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각자의 명의로 사업소득자로 등록한 것은 쟁점법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쟁점소득의 실질 귀속 및 결정·관리권은 모두 쟁점법인에게 있었고, 쟁점법인의 D 외 2명은 현재 사기 혐의로 수사 및 재판(OOO법원 OOO)이 진행되고 있는 등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이 한 사기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고, 쟁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3.3%)이 납부된 이상 청구인들에게 고의나 탈루 등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법인은 모집된 투자 자금을 관리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영업 부서에서 회계 부서로 이관된 차용증과 입금 및 반환 확인증 등을 근거로 영업 담당자, 입금자, 입금일, 투자금액, 이자금액, 이자 지급일, 만기 지급액 등을 엑셀파일(이하 “쟁점관리부”라 한다)로 관리하였고,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실제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을 편취하여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행위(이하 “폰지행위”라 한다)를 하다가 약 OOO억원을 편취한 후 원리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투자자들이 D 등을 고발하여 2024년 5월경 경찰 수사를 거쳐 2024.11.12.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는바, 쟁점관리부는 쟁점법인이 폰지행위를 체계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장부로서 그 장부를 기초로 산정된 쟁점소득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토대로 투자 원리금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되므로 쟁점소득의 최종 귀속자는 청구인들로 보아야 한다.(2)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요구에 따라 명의를 제공한 것일 뿐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관리·결정권은 쟁점법인에게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소득의 최종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폰지행위는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며 쟁점관리부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쟁점관리부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입금자(대여자)로서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따라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소득의 최종 귀속자는 청구인들로 보아야 하고, 쟁점법인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5년 5월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등 현재 계속사업 상태로,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복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도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2)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4)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2022·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표2>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등 신고 내역○○○<표3> 처분청의 이자소득 처분 내역○○○(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법인은 2018.12.23. 개업하여 OOO 소재지에서 부동산매매업 및 자산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 중인 법인으로, 2021년 6월 이후 부동산 투자 등에 필요한 투자금을 영업사원을 통해 모집하였고, 20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