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5-법규소득-1039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 계산 방법

요지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 계산 방법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중국법인(유한책임회사) 에 자본을 납입한 투자자 ○ 중국법인은 ’25.3월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한편, 자 본잉여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일부를 중국 회사법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하였고 신청인에게 신주를 교부 2. 신청내용 ○ 중국법인이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자본잉여 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 는 경우 의제배 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 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 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 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 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 는 액 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 「상법」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 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 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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