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6-법규재산-0045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요지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청구한 경우 미분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닌 배우자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연장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개시 당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거쳐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된 시점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 등 없이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A는 ’23.6.27.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B, C, D, E, F임 ○ ’23.12.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이유로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제출하였으며 미분할 신고서상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음 자산종류 자산내역 가액(단위: 원) 비고 예금 △△은행 100,000,000 상속재산 전세보증금 서울 강남 *** 360,000,000 조합원입주권 서울 강남 **** 2,500,000,000 유증재산(배우자) ○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분할대상은 다음과 같음 자산종류 자산내역 가액(단위: 원) 비고 예금 △△은행 100,000,000 상속재산 전세보증금 서울 강남 *** 360,000,000 ○ ’25.12.22.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간 상속 재산분할이 확정되어 유증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승계받을 예정임 ○ 다만, 유증한 입주권이 소송진행 중 조합원지위의 승계기한 경과로 조합원지위가 박탈되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명의변경 불가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로 권리의무 승계 예정임 2. 질의내용 ○ (쟁점1)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상 유증재산을 미분할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유증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쟁점2) 상속개시 시점에 조합원입주권이었던 유증재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중 조합원지위의 승계기한 경과로 조합원의 지위가 박탈되어 현금청산 대상자로 변경되어 배우자 명의로 명의변경할 수 없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로의 권리의무 승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 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 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 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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