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부1671

① 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쟁점법인은 19~24년까지 정기예적금 해지금액 대부분을 동일한 성격의 정기예적금 상품으로 갱신하거나 기 차입한 금융채무의 변제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정기예적금을 재원으로 한 신제품 개발 또는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②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

① 쟁점법인은 19~24년까지 정기예적금 해지금액 대부분을 동일한 성격의 정기예적금 상품으로 갱신하거나 기 차입한 금융채무의 변제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정기예적금을 재원으로 한 신제품 개발 또는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②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5.2.3. 부친 A으로부터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쟁점주식의 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OOO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이하 “쟁점특례”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5.5.30. <표1>과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2025.2.3.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표1>이 건 증여세 신고내역○○○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9.29.부터 2025.10.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정결정기한(2025.11.30.) 이내인 2025년 9월경 쟁점법인이 보유한 OOO 외 2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과 OOO 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②”라고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후,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고,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재평가하는 한편, 대차대조표상 정기예적금으로 회계처리한 OOO원(이하 “쟁점정기예적금”이라 한다)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2.5. 청구인에게 2025.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쟁점①에 대한 주장)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이 신제품 개발 및 영업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내에 유보한 잉여금을 정기적금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이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통상적으로 쟁점법인이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형비, 원재료비 등 약 OOO억원~OOO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최근 5년 동안의 당기순이익은 평균 OOO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정기예적금이 없다면 쟁점법인은 사실상 신제품 개발 및 출시가 불가능하다.(나)최근 유럽, 미국 등지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OOO 의무 사용 법률이 2027년 시행 예정으로 쟁점법인 또한 현재 적립된 쟁점정기예적금을 ‘OOO를 이용한 OOO’ 제조에 활용할 계획이며, 실제로 대기업 협력사 측으로부터 ‘OOO’ 개발에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 또한 받은 바 있다.(다)쟁점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과도한 증여세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증여자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증여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인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의 투자대기 자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보유하는 동안 일부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 기획재정부 또한 사업무관자산과 관련하여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상품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제세과-191, 2025.3.12.)이라고 유권해석한바 있다.(2)(쟁점②에 대한 주장)쟁점감정가액은 부당하게 소급감정을 한 결과이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시가인정 평가심의 과정에서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이 누락된바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가)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살펴보면 마치 납세자도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듯 보이나, 실상 납세자는 신고기한(3개월) 내의 시가만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은 증여세 결정기한(확정신고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까지 시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권 행사과 관련한 재량의 일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나)아울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가로 삼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다)덧붙여, 처분청은 2025.2.3.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2025.6.1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1항의 개정(훈령제2025-2681호)으로 추가된 단서 규정을 적용한바, 이는「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라)설령, 소급 감정평가 행위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쟁점부동산② 필지에 대한 각 감정가액의 차이가 5% 이상으로 상당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감정평가는 잘못된 것이다.(마)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일반적인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을 벗어나 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 결정기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의 신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다.(바)이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②의 경우 이에 연접하여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 등이 유사한 OOO 필지가 2025.7.21. OOO원(이하 “쟁점경매가액”이라 한다)에 경매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감정평가일(2025.9.30.)보다 평가기준일(2025.2.3.)에 더 가까운 시가인 쟁점경매가액을 평가심의 과정에서 누락한바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나.처분청 의견(1)(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무관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가)상증세법 제15조 제5항 제2호는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과다보유현금으로 보아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영업활동과의 관련이 없는 경우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쟁점정기예적금이 실제 장래에 발생할 영업활동 및 신상품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된 재원이므로 이를 사업관련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확실성이 큰 사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다)설령, 정기예적금의 일부를 쟁점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2021년~2024년 사이 정기예적금 가입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기예적금 만기시 동일 또는 유사금액으로 갱신함으로써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한 점에 비추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기 보다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라)청구인은 처분청이 정기예적금 계약의 반복과 정기적 이자발생의 이유만으로 쟁점정기예적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정기예적금의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정기예적금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았을 따름이다.(마)가업승계와 관련한 각 자산은 증여일 현재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히 쟁점정기예적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높은 쟁점법인의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한 쟁점특례제도의 혜택이 특히 크다는 점에서 감면요건 등을 엄밀히 검증하여 본래 법 제정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2)(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처분청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2개의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가)처분청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두 곳으로부터 2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수보하여 그 산술평균액의 시가인정 여부를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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