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소비-4269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전매계약서 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 3 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 3 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 인지세 기본통칙 3-0 … 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란 그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그 밖의 등기원인서류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등기원인 과세문서 매매 , 교환 , 공유물 분할 , 증여 검인계약서 , 검인계약서 , 공유물분할계약서 , 증여계약서 ▪ 서면 -2021- 소비 -5714, 2021.12.30.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자신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첨부 서면으로 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 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 -2022- 법규부가 -2093, 2022.9.6.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 ①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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