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계산 시 시가 판단
요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함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공단 산하 직영병원이고, ’25.9월~12월 ○○시 소재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검진상품을 개발하여 일반상품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인 단체상품가격으로 판매하였음 상품 고객에는 □□ 공단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 고, 공단임직원은 나머지 ○○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동일한 단체상품가격으로 해당 맞춤형 건강검진 상품을 구입 □□ 공단이 해당 상품의 할인과 관련하여 □□ 공단임직원 또는 신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없음 2. 신청내용 신청법인이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건강검진상품을 신청법인의 상급기관 임직원이 단체상품가격 으로 구매할 때, 정 가와 단체상품가격의 차액이 「소 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규정 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 상급기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 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 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사 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자 사 제품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 2.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3.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제품등'이라 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4.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계열회사 제품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 인이 그 계열회사에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④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가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원등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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