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7[법령해석과-3942]

’01.12.31.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를 농지로 자경하여 양도시 조특법§69①단서 적용여부

요지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동 단서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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