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중1443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 및 처분청의 의뢰로 평가된 4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가격산정기준일 : 상속개시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 법정결정기한 이내)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2024.9.6. A(이하 “피상속인”이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 및 처분청의 의뢰로 평가된 4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가격산정기준일 : 상속개시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 법정결정기한 이내)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2024.9.6.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경기도 하남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여, 전체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2024.9.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8.12.∼2025.10.20.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이 과소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아 2개 감정평가기관에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제출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OOO원(이하 “처분청 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OOO원(이하 “청구인 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다.라. 이에 처분청은 처분청 감정가액과 청구인 감정가액을 평균한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2025.12.4. 청구인에게 2024.9.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았는데, 최근 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를 시가로 인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가) 처분청은 해당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라고 반박하였으나 판결에서 지적한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우위의 원칙은 우리 헌법이 정하는 조세행정의 대원칙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나) 조세채무는 법률에 의해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행정작용은 신고납세 방식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한 법률적 근거에 기속되며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하위 법령을 통해 과세관청에 재량권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인데, 시행령만으로 신고기한 이후의 감정을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2)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이 법률이 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강조하는 실질가치 반영, 조세형평 뿐만 아니라 법률상 절차를 믿고 따른 국민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또한 조세정의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에 따르면,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다르지 않으므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가)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내지 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 뿐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나)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나, 모든 과세요건을 법률로만 규정하여야 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울 것임이 분명하고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에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1.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등).(2)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상속재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바, 이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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