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부1239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취득할 당시 주금을 ㅇㅇㅇ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지분 50%에 관해서도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0000년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취득할 당시 주금을 ㅇㅇㅇ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지분 50%에 관해서도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0000년 당시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고, 0000년 당시 ㅇㅇㅇ 등과의 통화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대화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후, 0000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 등의 귀속자가 ㅇㅇㅇ인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ㅇㅇㅇ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바, 처분청도 0000년 당시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ㅇㅇㅇ임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납입된 주금의 실제 자금 출처 및 쟁점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 등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통영세무서장이 2025.12.8.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A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주식회사 A에 납입된 주금의 실제 납입 주체 및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부고지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9.6.4. 설립되어 2025.8.7. 직권폐업되었고, 처분청은 2019.12.31. 기준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청구인을 쟁점법인이 체납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5.12.8.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1)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청구인은 2019년 6월경 지인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당시 A은 B라는 회사의 대표인 B에게서 전기설비 증설공사를 받았는데, 자신에게 세금체납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다며,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청구인은 A과 7년 정도 같이 일을 하였던 적이 있어, A을 신뢰하던 상태였고, A이 거듭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기에, 이를 믿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대표이사의 명의를 대여해 주게 되었다.한편,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B의 대표 B, 부사장 C, 과장 D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당시 부사장 C이 쟁점법인의 법인통장 및 회계를 전부 관리하였다.이처럼 청구인은 명의대여만 하였기에, 쟁점법인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전기설비 증설공사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실제로도 공사 현장인 경상남도 함안에서 현장 관리 감독 업무만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당시 A도 함께 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하였다).이에 따라 청구인은 업무에 따른 월급 이외에는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위의 전기설비 증설공사가 끝난 후인 2020년 8월경, 청구인은 B, C, D에게 공사도 끝났고 회사에서 나가려고 하니 청구인의 명의는 쟁점법인에서 그만 사용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C은 위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여 2020.8.28.자로 청구인은 사임하고, C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2) 청구인의 실제 출자 여부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대표일 뿐이었다. 따라서 당연히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그 어떤 출자도 한 바 없었고, 단지 명의만 주주로서 등재되었던 것일 뿐이다.한편 쟁점법인의 경우, 최초 청구인 50%, E 50%로 각 주주구성이 되었다가, 이후 E이 빠지면서 청구인이 100% 주주가 되었다.관련하여 청구인 개인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9.6.3. OOO원이 C으로부터 들어와 2019.6.11. OOO원이 쟁점법인으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즉 청구인이 알고 있기로, 쟁점법인의 실대표인 B가 쟁점법인의 명의대여를 요청한 C(A이 대표자로 재직)에게 OOO원을 이체해 주고, 다시 위 A(C)이 2019.6.3. OOO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해 준 후, 재차 청구인이 2019.6.11. 쟁점법인으로 OOO원을 이체해 주었던 바, 결국 쟁점법인의 회사 자본금에 관하여 청구인은 그 어떤 출자를 한 것이 없음을 잘 알 수 있다.(3) 처분청의 쟁점법인에서 지출된 가지급금에 대한 조사 관련(가) 청구인은 2024.3.28.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법인에서 지출된 가지급금에 대한 연락을 받은 바 있다.(나) 당시 문제가 되었던 가지급금 출금 내역과 당시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1) C은 2019.8.14.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보냈는데, 이를 D(E)라는 업체의 계좌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9.8.14. 위 지시대로 청구인의 개인계좌으로 들어온 OOO원을 C이 지시한 계좌(OOO)로 이체하였다.2) C은 2019.8.16.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해당 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여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9.8.16. 위 지시대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들어온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C에게 가져다 주었다.3) C은 2019.9.18.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자신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청구인은 2019.9.18. 위 지시대로 청구인의 개인계좌으로 들어온 OOO원을 C의 계좌(OOO)로 이체하였다.4) C은 2019.9.23.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G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9.9.23. 위 지시대로 OOO원을 G의 계좌(OOO)로 이체하였다.5) C은 2019.9.25.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H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지시대로 OOO원을 H의 계좌(OOO)로 이체하였다.6) C은 2019.10.11.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보냈는데,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지시대로 개인계좌로 들어온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C에게 가져다 주었다.7) C은 2019.10.13.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E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9.10.13. , 2019.10.14. 각 위 지시대로 개인계좌 들어온 OOO원을 E의 계좌(OOO)로 송금하였다.8) C은 2019.10.14.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E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9.10.14. 위 지시대로 개인계좌로 들어온 OOO원을 E의 계좌(OOO)로 송금하였다.9) C은 2019.11.14.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9.11.14. 위 지시대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들어온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C에게 가져다주었다.10) C은 2020.1.23.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그 중 OOO원은 C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OOO원은 I에게 이체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명절 선물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20.1.23. 위 지시대로 개인계좌로 들어온 OOO원 중 OOO원은 C의 계좌(OOO)로 이체하였고, OOO원은 I의 계좌(OOO)로 이체하였다.11) C은 2020.3.26.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주식회사 E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으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20.3.26. 위 지시대로 개인계좌로 들어온 OOO원을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였다.12) C은 2020.8.21.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이 중 OOO원을 J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20.8.21. 위 지시대로 개인계좌로 들어온 200,000,000원 중 180,000,000원을 J의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 100******2104)로 이체하였다.나아가, C은 위 지시대로 이체를 끝내자,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J이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으니, 이를 쟁점법인 법인계좌로 이체하고, 또한 쟁점법인 법인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위 J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남은 OOO원과 합친 OOO원을 수표로 출금해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지시대로 J이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OOO원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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