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들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종부세법상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0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
종부세법상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0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0000.00.00.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들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4.11.27. 설립되어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들에 대하여 2021.9.29. 및 2022.9.30.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각 이행하였다.<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주택 보유현황○○○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표1>의 주택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소재 주택 1채 및 경기도 하남시 OOO 소재 주택 4채(이상의 5채를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2020.6.17.까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2020.6.24.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2.2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총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표2> 이 건 과세처분 내역(단위 : 원)○○○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이 2020.6.17.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청구법인은 202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아산시장에게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해당 신청서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 함께 제출’란이 있어 이에 ‘예’라고 표시하면서 자필서명도 하였다. 괄호 안에 해당 사항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 등 일반 국민이 식별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기에 용이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일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아산시청 공무원도 이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하거나 어떠한 부가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믿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20.6.17. 이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2020.6.17.)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의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변경이 완료되지 않자, 아산시장의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일(2020.6.24.)에 직접 강남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나)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8.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2)에 따르면, 합산배제의 혜택을 받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20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주택이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2020.6.17.이 지난 후에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한다.그런데 청구법인은 2020.6.17.이 지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하였고, 사업자등록만을 2020.6.17.이 지난 후에 하였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2020.6.17.에 이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때에는 ‘임대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 신청 모두를 2020.6.17.이 지난 후에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고, 청구법인의 헌법상 재산권(제23조)과 평등권(제11조 제1항)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도 위법한 처분이다.(가) 정부는 2020.6.17. 10:00경 관계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는데, 해당 관리방안은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기존에 더하여 추가로 지정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며, 법인 등에 대한 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폐지하고 법인이 20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나)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상 정부의 위와 같은 발표를 통해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민이 명확한 과세요건·기준 및 특정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확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모호한 정책 공표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입법내용을 근거로 하여 소급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정부가 2020.6.17.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불과 몇 장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고, 정부가 해당 방안을 공표할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 개정조차 되지 않아 실제로 정부 발표대로 과세방안이 시행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는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2020.8.7.에야 비로소 2020.6.17.자 정부 발표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을 하였다. 정부는 어떠한 법을 시행하면서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입법은 2020.8.7.에 하면서 과세요건 판단 기준시점은 해당 과세 기준과 제반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도 않은 2020.6.17.자로 소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재산권 등 헌법상·법률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부가적으로 이러한 입법 및 과세처분은 공공복리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침해하고 형평의 원리에도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 과세처분은 위헌·위법인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로 한정합니다)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사업자에게는 개인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제반 신고 절차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결과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야기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별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조세평등주의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이 이와 같은 위헌·위법한 법령이 개입된 결과물이라면 적법·타당한 과세라 할 수 없다.(3) 이 건 과세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위법하고도 부당한 처분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에 대해 2020.6.17.까지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업자등록신청등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②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2)에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한 결과, 법률의 규정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헌·위법하고 부당하다.(4) 이 건 처분은 행정부, 입법부 등이 과세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입법하고 집행한 결과의 산물이므로 위법·부당하다.(가) 이 건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부의 2020.6.17.자 관리방안 발표와 법 시행을 위한 적정한 유예기간 또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