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2669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수당은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적법하게 자격을 취득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험대리점의 대표자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쟁점수당은 「보험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적법하게 자격을 취득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험대리점의 대표자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여하는 정도는 다양할 수 있고, 컴슈랑스 영업방식 역시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관련 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의 보험모집활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아 불기소결정함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마포세무서장이 2025.3.25. 청구법인에게 한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표2> 참조)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보험 모집수당 합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7년 설립되어 여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을 중개·모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OOO이다.나.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EO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 회사(이하 “계약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나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청구법인의 소속 보험설계사(이하 “특수관계설계사”라고 한다)로 위촉한 후, 쟁점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1∼2023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수당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이른바 ‘OOO’ 영업방식으로, 이하 “쟁점영업”이라 한다)하고, 그 금액을 손금(지급수수료)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표1> 쟁점수당 현황○○○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25.∼2024.12.24.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당을 계약법인에 대한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이는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수당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표2>와 같이 2025.3.25. 청구법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2> 경정·고지내역○○○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들이 쟁점보험 모집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지급받은 정당한 대가이고, 통상적인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 손비인바,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체의 사실행위를 말하는바, 보험상품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 없이도 보험계약자의 유치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한다면 모집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 및 금융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서울행정법원 2015.5.28. 선고 2013구합62367 판결, 금융위원회의 2015.4.30.자 회신 등)이다. 이 건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보험계약의 모집과 유지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보험계약자의 주요 내용 확인과 보험설계사가 보험설명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청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로 증명된다. 따라서, 쟁점수당은 「보험업법」 등에 따른 정당한 지출이다.(나)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모집인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공인자격 취득자이다. 경력직 설계사와 비교하여 적극적인 모집활동이 부족하거나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여 특수관계설계사가 이 건 보험모집인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또한, 적법하게 모집·체결된 보험계약의 대가인 쟁점수당을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쟁점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당하게 지급된 용역 대가는 손금 부인될 이유가 없다.(다) 처분청은 지사장들이 수취한 오버라이드 수수료의 일부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된 것을 이유로 쟁점수당을 계약법인에 대한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지사장과 체결한 계약서 등에 따라 모집수수료 및 오버라이드 수수료를 지사장에게 지급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해당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고, 지사는 사실상 독립사업자로 보험대리점의 관리·감독 및 실질적 통제의 권한에 한계가 존재하는바, 지사의 영업방식에 대해 청구법인은 별도로 관여하지 않으므로, 지사에 지급된 수수료를 지사장 개인이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하였다 하여 세법상 청구법인의 손금이 부인될 수는 없다.(라) 유사사건에서 ‘OOO’ 영업방식의 보험영업계약 건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실제 보험모집 업무수행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9732호) 및 금융감독원 등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할 이유가 없다.(마) 처분청은 ①수금자가 계약 유지 도중에 변경된 경우, ②계약체결 전에 내부파일에 법인명이나 예비 설계사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 ③특수관계설계사가 쟁점보험외 다른 모집이 없는 경우 쟁점수당에 대해 일괄 손금부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다.첫 번째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이관은 절대 불가하므로, 계약이관으로 지급된 타설계사에 대한 지급액은 모두 사업소득이 아니며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보험설계사가 해촉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 이관 또는 수금 이관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영업행위이며,두 번째 청구법인은 신규위촉자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개인정보를 참고하였을 뿐이며, 해당 자료 자체는 청구법인의 통제나 승인 하에 관리된 정식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문건에 포함된 정보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법인영업을 위해 특수관계설계사들을 활용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세 번째 법인 대표자 혹은 법인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설계사를 통한 법인영업방식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특수관계인을 통한 영업방식 자체가 위법하거나 배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바) 쟁점수당은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일치하며, 처분청의 사후적 손금불산입 처분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득의 종류를 잘못 기재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급 당시 설계사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이 보험업법에 따른 적법한 지급인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기재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2) 처분청은 처분청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을 특수관계설계사들의 용역 제공의 부존재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과세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출석불응과 같은 정황증거만으로 용역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 또한, 이후 처분청이 주장하는 리베이트나 사회질서 위반 비용 등의 판단은 모두 처분청의 불충분한 정황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은 합리성이 없다.나. 처분청 의견(1) 계약법인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제안에 따라 그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할 목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실질상 쟁점수당은 청구법인이 계약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보험가입 유인을 위하여 지급한 리베이트로 보험업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질서 위반비용이다.(가) OOO 방송에서 문제를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건은 단순히 지인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넘어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불필요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보험가입의 대가로 통상 계약상대방에 제공되는 특별이익을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한 불법영업에 해당한다.(나)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쟁점수당이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의 제공, 제97조에 따른 경유계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2024년 4월경 불법 리베이트를 권유하는 쟁점보험을 적발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하였는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하여 회사에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한다.(다) 이러한 변칙영업형태의 문제점을 보험업계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회원사들이 자정결의까지 하였으며, 보험 전문신문인 보험저널에서도 꾸준히 변칙영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방치한다면 보험료 부담과 보험금 지급사이의 수지상 등의 균형이 무너져 보험시장의 정상적인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다.(2) 쟁점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입법인에게 제공되는 특별이익이 계약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된 것이다.(가) 청구법인은 각 특수관계설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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