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별로 분리하여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압류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납세의무자인 쟁점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지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신탁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납세의무자인 쟁점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지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신탁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3.10.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나. 청구법인은 2019.9.23.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A 유한회사(이하 “쟁점위탁자”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OOO 필지 위에 신축된 OOO 중 165개 호실(이하 “쟁점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 수영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위탁자에게 2023년 제1기분부터 2024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및 매입세액경정 등을 사유로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24.6.1.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위탁자의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위탁자가 납부기한 내 미납하여 체납되었다.라. 이후 처분청은 2025.6.23. 쟁점위탁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2023년 제1기분 등 부가가치세 합계 OOO(가산세 포함)과 2024.6.1.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 등 총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및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후, 2025.6.26. 쟁점위탁자의 쟁점신탁부동산 중 7개 호실(이하 “쟁점압류부동산” 또는 “청구법인 고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수익자별 쟁점신탁부동산의 분별관리 및 물적납세의무 부담청구법인은 쟁점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사인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중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B인 1101호 등 7호실(쟁점압류부동산)만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이고 나머지 신탁재산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C, D 등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물적납세의무도 수익자별로 쟁점신탁부동산을 분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쟁점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가)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제3조 제3항 포함)에 따르면, 수탁자가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는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이와 같은 규정은 「신탁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신탁재산 분별 법리’와 동일한 취지로 이해된다.(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고유재산 임대차(B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쟁점압류부동산)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수탁자)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쟁점신탁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분리되어야 함에도 구분 없이 일괄 부과하였으므로 당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 및 무효 원인이 있다.(3) 수익자별 종합부동산세 등 물적납세의무 부여 주장(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쟁점위탁자가 체납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해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나)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수탁자가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는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에 한정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이와 같은 규정도 「신탁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신탁재산 분별 법리’와 동일한 취지로 이해된다.(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고유재산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만 부과처분을 했어야 하나, 청구법인 고유재산이 아닌 쟁점신탁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또한 취소 및 무효 원인이 있다.(4)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 주장(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조세 범위내에서만 압류등기를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C 등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에 해당하는 체납조세분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나)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신탁건물 임차인 및 사용자들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는 것에 대해 크나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 결과로써 현재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위법한 압류를 조속히 말소하여야 한다.(5)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물적납세의무 관련1)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핵심 내용은 부가가치세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둘다 물적납세의무자에게 발령하는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면 족하다는 것이다.2) 그러나, 조세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담금, 제재부과금 등의 모든 공권력적 부과처분에 의하여 사인(私人)으로 하여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인(私人)에게 인별(=고지서별)로 납부고지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외 다른 방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발령해야지 물건에게 발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답변서 상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의미가 없다.(나) 청구법인의 주장 보완1)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① 부가가치세의 물적납세의무를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르면,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사건에서 부담할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는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되고, 또한 ② 종합부동산세의 물적납세의무를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르더라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사건에서 부담할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는 청구법인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것에 한정된다.2) 여기서 해당 신탁재산이 개개의 부동산을 의미함은 관련 조문의 문언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① (법률의 문언에 가장 부합되게 부과처분을 한다면) 이 사건 집합건물인 쟁점신탁부동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분건물(호실)별로 분할하여 물적납세의무 고지서를 발령했어야 하고, ② (법률의 문언에 다소 부합되지는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부합되게 부과처분을 한다면) 이 사건 집합건물인 쟁점신탁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별로 분할하여 물적납세의무 고지서를 발령했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물적납세의무의 지정은 「신탁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을 따라야 한다.(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탁법」 제37조 제1항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위탁자의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처분청에서도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구분하라는 의미이지, 쟁점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 그룹별로 분리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우라는 의미는 아니다.(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탁법」 제37조 제2항은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한다는 의미이지 처분청의 물적납세의무 지정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다.(2) 쟁점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쟁점위탁자이고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