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제 법인세 경정시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하위업체 대표자들은 김OO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고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최OO와 상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실제 법인세 경정시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하위업체 대표자들은 김OO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고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최OO와 상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최OO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으면서 하위업체의 명의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위장거래에 해당함 1. 천안세무서장이 2025.7.4.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 제2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세부내역은 <표1> 참조)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액을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세율 2%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2. 천안세무서장이 2025.7.4. 청구법인에게 한 2023·202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세부내역은 <표1> 참조)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대상금액을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3. 천안세무서장이 2025.7.7.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 및 202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세부내역은 <표1> 참조)은 이를 취소한다.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본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인력공급업)를 2023년 2월경 법인 전환하여 설립한 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인 자로, 2023∼2024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A 등(이하 “상위업체들”이라 한다)에게 공급할 인력을 주식회사 B 외 8개 업체(9개 업체를 합하여, 이하 “하위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2.13.∼2025.5.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위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인력공급용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5.7.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3년 제2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3·202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25.7.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세부내역은 <별지1> 참조).<표1>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단위 : 원)○○○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이 건 관련 제반사정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상대방인 상위업체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개인사업자일 때부터 계속 거래한 업체들이다. 그 중에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C의 하도급업체로, 청구법인은 A과 매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 인력 파견을 넘어선 작업계획 수립, 업무 배치·변경, 근로자 지식·감독, 근태관리, 근로시간 결정 등의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대형 유통업체의 하도급업체인 상위업체들(원청)을 매출처로 하면서, 하위업체들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을 공급받고 청구법인의 상시 근로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이들을 관리·감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나) [하위업체들과의 거래 시작 경위] 인력공급업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원청인 상위업체들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인력들의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약 45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근로 제공 후 다음 달 10일 세금계산서 발행, 15일 전후 대금결제·지급), 청구법인으로서는 해당 기간 동안 현장 인력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는데, 대표이사 a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알게 된 b가 2023년 3월경 ‘관련 업체들을 통해 인력을 보내주고, 인력들의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이를 수용하여 하위업체들과 순차적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다) [하위업체들과의 거래] 하위업체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인력들에게 급여를 우선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월 상위업체들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은 후 계약에 따라 급여 관련 업무의 수수료(총 급여지급금액의 2∼7%)를 포함한 금액을 하위업체들에게 지급하였다.(2) 청구법인은 하위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받으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일련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고 이는 실제 인력의 공급이 이루어진 진성거래이다.(가) 하위업체들은 실제로 인력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이 자금 조달이 필요했던 기간에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인력들에게 급여를 지급(대납)하였다. 청구법인은 하위업체들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은 후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대금을 전액 이체하였고, 일반적인 가공거래와 달리 이체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나) 처분청은 하위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나, 하위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체납과 쟁점거래의 진위여부는 서로 무관한 내용이다. 특히, 청구법인으로서는 하위업체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없었는바, 하위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체납은 청구법인의 책임을 벗어나는 문제이다.(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a이 OOO 등에 인력모집 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도 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잘못 파악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수시로 요구되는 현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① 광고게재를 통해 스스로 인력을 모집하는 동시에 ② b가 하위업체들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고 그 인력들의 인적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해주면 해당 인력들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하위업체들 간 거래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이나, 원청과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시 여러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인력을 모집받아 원청에 공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행태이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 아웃소싱 형태의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들(원청)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법령상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모집난에 대처하고, 자금부족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 급여아웃소싱 방식을 활용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거래방식이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원청과 1차 하도급업체 간 인력공급만 실제 거래이고, 인력공급업체 상호 간 거래 및 급여 아웃소싱 거래는 무조건 가공거래로서 제재대상이 된다.(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본금액이 OOO원에 불과한 부실업체라는 의견이나, 단순히 자본금 규모만으로 사업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상 자본금 요건은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들(원청)에게 단순히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배치되어 공급된 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목적에 “인력제공 서비스업”이 명시되어 있다.(바)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4대 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위업체들을 인위적으로 끼워넣어 거래를 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인력들에 대하여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업종에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3.3% 원천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특별히 책임 회피를 위해 쟁점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설령 4대 보험 가입이 아닌 3.3% 원천징수방식을 채택한 것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법상 문제이지, 세금상 문제가 아니다.(사) 나아가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대상기간(2023∼2024년)의 평균 부가율은 4.4.%에 불과하였으나, 조사가 시작된 2025년 이후에는 부가율이 계속 급등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를 계기로 기존의 급여 아웃소싱 방식을 중단하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즉, 거래구조 변경으로 매입세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매출세액은 유지되면서 부가율이 급등한 것이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2025년 8월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는 2025년 이전의 거래형태 및 그에 따른 부가율이 정상적이었음을 반증한다. 실제로 부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인 건설업·정보통신업이나 기타 서비스업도 부가율이 최대 30% 수준이다.(아) 처분청은 일용근로자들이 하위업체들을 순환근무한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다른 업체 소속으로 변경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이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들이 여러 업체를 거쳐 근무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인바, 이것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일용근로자들이 순환근무를 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인력의 공급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자)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은 도급업이 아닌 무허가 인력공급업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상위업체들 중 하나인 A가 작성한 도급계약서(제12조)를 통해 청구법인의 사업이 도급업임을 명확하게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장에 청구법인의 상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