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법인-2979[법인세과-780]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돕기 위해 2022. 6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함 2. 질의내용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기는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인 세법 * 」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 집행기준 24-0-4 【법정기부금의 범위】 ④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