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한지 여부
요지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 AA( 이하 “ 질의법인 ” 이라 함 ) 은 2010 년부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사업자 ( 이하 “ 채무자 ” 라 함 ) 에게 상품을 수출함 - 수출대금을 ‘ 선하증권 (B/L) 발행일 후 60 일 이내 ’ 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수출대금의 일부 ( 이하 “ 쟁점 채권 ” 이라 함 ) 는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함 ○ 질의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22.2 월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바탕으로 추심 전 채무자 신용조사를 진행함 - 신용정보조사업체로부터 채무자는 ’20 년까지 계속적인 적자이며 , 연락 두절 및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받음 - 또한 , 추심을 의뢰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은 없다는 구두통보를 받음 ○ 질의법인은 중국 내 공공기관 및 은행 등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회수불능 채권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 - 또한 , 현지의 공공기관 및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수불능 확인을 받지 못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영 제 19 조의 2 제 1 항 제 7 호 * 의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물품의 수출로 발생한 채권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보험법」 제 37 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의 해외매출채권을 영 제 19 조의 2 제 1 항 제 9 호의 2* 를 적용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 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 19 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 이하 " 대손금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 19 조의 2 제 1 항에서 "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 의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 75 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 102 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 37 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 사업의 폐지 , 사망 ,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 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 다만 ,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이하 이 호에서 " 외상매출금등 " 이라 한다 ) 으로서 회수기일이 2 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 다만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 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 만원 이하 (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인 채권 12. 제 61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 같은 항 제 13 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 19 조의 2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 1. 제 1 항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 , 제 5 호의 2 및 제 6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 1 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0 조의 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영 제 19 조의 2 제 1 항제 7 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 ( 「무역보험법」 제 37 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 53 조제 3 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 ( 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 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② 영 제 19 조의 2 제 1 항제 10 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 30 조에 따른 결정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 의 2-19 의 2 … 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 다만 ,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