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0.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소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24.1.10.부터 ’27.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소형 임대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임 - 추가로 신축분양이 아닌 구축의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을 1채 더 구입할 예정 2. 질의내용 - ’24.1.10.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소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법상 주택 수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6억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라) 아파트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 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부칙〈제34268호, 202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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