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본통칙기본통칙 6-1
6-1【차량의 범위】
요지
「지방세법」제6조제7호의 「차량」에는 태양열, 배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법」제6조제7호의 「차량」에는 태양열, 배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요지
「지방세법」제6조제7호의 「차량」에는 태양열, 배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법」제6조제7호의 「차량」에는 태양열, 배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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