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①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곧바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시켰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②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준공 후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의 현황은 국민주택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곧바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시켰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②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준공 후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의 현황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이므로, 쟁점②토지를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25.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일대 107,165.5㎡ 규모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22.3.23.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외 42필지 15,967.5㎡(이하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11.8.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 중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등 6,239.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된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에서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등 9,728.1㎡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9,232.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①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OOO).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관리청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준공인가 통지일에 국가 등에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의 공공시설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 등에 그 관리권과 소유권을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OOO).청구법인이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 중에는 처분청에 무상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중복되는 부분 즉, 도로, 공원 등의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다시 편입되는 부분인 쟁점①토지가 포함되어 있고,그 면적과 위치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에 걸쳐 특정되어 취득일 당시 확정되어 있었다.따라서 쟁점①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취득된 부동산에 해당하여 그 취득에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고, 나아가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청구법인 부담으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24지638, 2024.8.21. 외 다수, 참고).(2) 쟁점②토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그 감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규정하며, 「주택법」 제2조 제7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국민주택 규모로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이 이 사건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날(준공인가 이후)에는 그 지상에 이미 아파트가 신축되어 있었고 그중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의 대지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조심 2023지465, 2024.3.5. 외 다수, 참고).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면적과 위치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쟁점①토지를 청구법인 부담으로 신설 정비기반 시설로 대체하여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토지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비사업과 같이 용도폐지 대상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 등을 무상양여 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24지245, 2024.11.18., 참고), 쟁점①토지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취득한 쟁점②토지는 취득일 당시 이미 그 지상에 아파트가 신축되었고, 그 중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위에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여받은 것이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해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그 취득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