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보수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임직원들의 기준급여에 중식비가 포함된 것을 상호 인지하고 있음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기준급여에 월 00만원의 중식대가 포함된 사실을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한 사실관계가 공식적으로도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같은 국책은행
보수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임직원들의 기준급여에 중식비가 포함된 것을 상호 인지하고 있음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기준급여에 월 00만원의 중식대가 포함된 사실을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한 사실관계가 공식적으로도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같은 국책은행인 AA은행, BB은행, CC은행은 모두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어 청구법인 또한 기준급여에 중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25.2.18. 및 2025.6.10.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2020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61.7.25. 중소기업 신용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A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2003.12.24.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나. 청구법인은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던 중식비를 2003년부터 기본급에 편입하였는데, 2024.3.11.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세 OOO원, 2025.1.2.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18. 및 2025.6.10. 이를 각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3. 및 2025.7.1.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소득세법」상 식사대 비과세 규정은 특정한 형식이나 지급방법 등 추가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청구법인의 근로자가 월 OOO원 이상의 식사대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가)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87.5.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신설되었는데, 이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과세형평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이와 같은 법령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식사대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특혜규정이 아니고, 따라서 법령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은 법령에 규정된 문언을 합당한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받는 경우, 월 OOO원까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과세 적용을 위해 식사대가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특정 명목으로 별도 구분 표시되어 지급되어야 한다는 등의 추가적인 조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식사는 인간 생활의 3대 요소(의식주) 중 하나로 근로제공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식사대는 근로소득의 필수적 필요경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은 식사대에 대하여 추가 조건 없이 월 OOO원까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식사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오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대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요건을 추가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식사대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청구법인은 근로자들에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전혀 제공하지도 않았다. 청구법인 본점에는 구내식당이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구내식당은 외부인에게도 개방된 것으로 별도의 분리된 자치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규약과 회계 또한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유료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인과 식사비 금액도 동일하다. 그 외 청구법인의 지점에는 구내식당도 없고 인근 식당 식권 지급 등 간접적인 식사 제공도 일절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는 법인이 임원에 지급하는 상여금·퇴직급여 등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정관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학자금을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이여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종업원 차량 사용 시 실비변상적 여비를 비과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여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이에 반해 식사대 비과세는 사업체의 정관이나 규칙 등 명시적인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식사대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급기준 및 항목 구분이 있어야 한다면,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법령상 문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형식적 요건이 추가로 적용된다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 결정례(조심 2023서7912, 2023.11.21.) 또한 결정문안에서 명시적으로 “별도의 지급근거 규정의 유무 등이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라고 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령상 명시적인 정함이 있지 않다면 내부규정 등의 유무는 비과세요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주요 판단근거로 ① 노사합의와 ② 청구법인 내부자료(급여대장)를 제시하였는데, 청구법인 또한 ① 노사합의를 거쳐 식사대를 지급하였고, ② 식사대 지급 사실이 청구법인 내부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에게 비과세되는 식사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선결정례이다.그 외에 비과세소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규정의 유무를 고려한 선례는 법령상 명시적 정함이 있는 경우로 국한된다. 예를 들어 대법원(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의 존재를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령상 명시적으로 내부규정의 존재를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2) 청구법인은 ‘보수체계 단순화’라는 당시 정부의 정책방향을 따르기 위하여 중식비를 본봉에 편입하였으며, 2003년 이후에도 월 OOO원을 본봉에 편입하여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①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중식비를 지급하여 왔고,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명목만을 본봉에 편입한 것이라는 내용의 서류 일체와 ② 이러한 중식비 편입은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서류 및 ③ 보수규정 개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중식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과 근로자 간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 등을 통해서 명확히 입증된다.(가) 청구법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추진에 따라 ‘보수체계 단순화’ 목적으로 노사합의를 거쳐, 복지요강에 의해 지급해 오던 중식비, 제수당, 복리후생비를 2000년 및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본봉에 편입하였고, 그 이후 2023년 이전까지 중식비 금액 관련 별도의 노사합의나 변동이 없었다.1) 중앙인사위원회(現 인사혁신처)는 2000년 전후부터 공공부문의 보수체계 단순화를 적극 추진하였는데, 이는 각종 정부 기록물과 신문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보수현실화 5개년계획(2000.7.24.),”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보상체계 개편방안 연구(2004.11.)” 등에 따르면 공공부문 효율성 달성을 위하여 보수체계 단순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2000.2.10.자 서울신문 기사 “[복잡한 공무원 보수체계] 문제점과 원인” 및 2000.8.2.자 기사 “공무원 보수 2004년 중견기업 수준”에서도 정부가 보수구조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기로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정부의 “2000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르면 보수체계 단순화를 위하여 '99년도 예산의 기준경비중 명예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는 인건비에 포함하여 요구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2001.4.1.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또한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형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청구법인은 1961.7.1. 제정된 「A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책은행으로, 「A은행법」 제46조에 따라 주무부장관(금융위원회) 등의 감독과 명령을 받으며, 특히 인건비 예산의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금융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보수체계는 정부 정책방향의 영향력 하에 있으며, 정부가 2000년대 초반에 추진한 보수체계 단순화 정책에 따라서 중식비를 본봉에 편입하였고, 청구법인과 그 근로자들이 상여금 인상 등 어떠한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2) 2000.2.14.자 ‘보수규정등 일부 개정’ 기안에 따르면, 2000.1.1.자 시행 복지요강 개정으로 종전에 출근일당 OOO원씩 지급하던 중식비를 출근일당 OOO원으로 감액하고, 그 차액을 월 OOO으로 환산하여 이를 기본급여 중 본봉 항목에 아래 <표1>과 같이 편입하도록 2000.2.21.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은행장 결재를 받았다.<표1> 2000년 복지요강 개정청구법인은 2002.1.1.자 시행 복지요강을 개정하여 출근일당 OOO원씩 지급하던 중식비를 출근일당 OOO원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증액하였다.<표2> 2002년 복지요강 개정이후 청구법인은 노사합의에 따라 복지요강에 따라 출근일당 OOO원씩 지급하던 중식비 지원제도를 아래 <표3>과 같이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폐지하고, 월 OOO의 중식비를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복리후생비 항목이 아닌 본봉에 편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표3> 200 3년 복지요강 개정한편 청구법인은 노사합의를 거쳐 2023.12.28. 중식비 금액을 월 OOO원에서 월 OOO원으로 인상하였고, 보수규정도 개정하였다.<표4> 2024년 보수규정 개정결과적으로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2000년 월 OOO원, 2003년 월 OOO원, 합계 월 OOO원의 중식비가 본봉에 월정액으로 편입되어 2023년까지 계속 지급되었으므로 2018년 및 2019년 월 OOO원 식사대 범위에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나) ‘편입’의 사전적 의미 및 중식비 본봉 편입 당시 구체적 상황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중식비를 본봉에 편입하였다는 의미는 중식비 보상액을 없앴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편입’의 사전적 의미는 “이미 짜인 한 동아리나 대열 따위에 끼어 들어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위치 등을 바꾸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니다. 즉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중식비를 편입했다고 하여 중식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청구법인은 중식비를 본봉에 편입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중식비 지급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중식비를 지급하였음을 의미한다.2000년 및 2003년 급여체계 단순화 당시 청구법인과 노조는 출근일당 계산하던 중식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봉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치된 의사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임금협상(안) 주요내용 보고자료’ 및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 일부개정 합의서’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처분청은 과도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세법률주의를 우회하고 있는 것이다.(다) 처분청은 본봉표가 변경되어 임금 및 각종 수당이 인상되었으므로 중식대가 본봉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전환’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본봉’은 청구법인의 급여 지급체계를 이루는 하나의 항목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본봉의 범위 및 하위 항목을 정할 수 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식사대라고 주장하는 금원이 본봉으로서 기능하였으므로 그 실질이 식사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자유롭게 중식비를 본봉의 하위 항목으로 편입할 수 있고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도 정할 수 있으므로, 본봉이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이 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중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청구법인이 식사대라고 주장하는 금원이 ‘수당’이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청구법인의 보수규정(2018.10.17. 개정)에 따르면 “기준봉급”은 “본봉과 직급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수당”은 “직책수당, 자격수당,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중식비는 “기준봉급” 또는 “본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 청구법인은 2000년 보수규정 개정시 ‘벽지수당’과 같이 폐지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폐지’라고 명시한 반면, 금융수당, 업무수당, 가족수당, 통근비, 중식대 등 수당에 대해서는 본봉에 ‘편입’한다고 기재하여 기안한바, 청구법인이 중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의도였다면 ‘편입’이 아니라 ‘폐지’로 기안하였을 것이다.만일 청구법인이 중식대를 본봉에 편입한 이후에도 보수규정에 별도 규정을 두거나 별도 항목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보수체계 단순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3) 급여규정상 중식비를 지급한다는 확인적 문구가 없고 중식비가 지급명세서상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식사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면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확립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중식비의 본봉 편입은 더 이상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형상 본봉의 형식으로 지급되어 지급근거와 지급방식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직원들에게 중식비를 지급한다는 실질은 변함이 없다.2018년 청구법인의 보수규정에는 본봉에 중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개정연혁과 내부 결재문건 등에 의해 2002년까지 출근일당 일정액으로 지급되었던 중식비가, 노사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월정액으로 본봉에 전부 편입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음이 확인된다.2020.5.14.자 CEO 소통엽서에 따르면, 통근비와 중식대를 지급해달라는 종업원 문의에 대하여 청구법인 은행장은 통근비와 중식대가 2000년 이후부터 기본급에 ‘포함’하여 운영 중이라고 답변하였다.2023.12.28.자 ‘2023년도 제6차 보수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년 성과연봉제규정 및 임원연봉규정상 ‘월기본급’ 용어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월 기본급에는 월 OOO원의 중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노사 양측이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중식비에 대한 보상액을 기본급(본봉)에 포함하여 2003년 이후부터 계속 지급받아 오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취지의 개정임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다.(나) 처분청은 급여규정에 ‘기본급에 월 OOO원의 식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면 식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식사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규정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근로자가 식사비를 지급받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도 없으며 법적·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현실의 많은 기업들은 식사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기본급(연봉)에 월 OOO원의 식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와 같은 문구를 급여·보수규정에 두고 있는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포함”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 가운데 함께 들어 있거나 함께 넣음”으로, 중식비를 본봉에 ‘편입’한 경우나 본봉에 중식비가 ‘포함’된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청구법인이 2023.12.28. 급여규정의 ‘월기본급’ 용어를 개정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근로자들에게는 중식비가 지급되는 효력이 발생하고 기존에 받아오던 중식비 이외의 기본급이 중식비만큼 삭감되는 효력이 생겨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효과이다.(다) 처분청은 명시적인 급여규정이 없다면 식사대를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회사의 내부 규정은 회사 운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식사대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실질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예컨대 명시적인 급여규정 없이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당연하고, 명시적인 급여규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 처분청은 급여명세서상 중식비를 별도 급여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지 않아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식사대는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중식비를 본봉에 편입하여 지급한 것은 일반적인 지급방법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과 ‘식사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3 및 같은 법 집행기준 12-0-5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식사대’는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식사대의 일반적 정의나 상식에 부합한다.그러므로 반드시 식사대를 급여와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으며, 식사대를 본봉에 편입한 이후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에 역행하는 것이다.(마) 처분청은 중식비가 본봉에 편입된 이후 본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상여금 등이 증가하였으므로 식사대로서의 실질을 상실하였다는 의견이나, 상여금 등의 산정기준은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식사대의 실질과는 무관하다.(4) 중식비의 본봉 편입이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급여규정에 기본급에 식사비가 포함되었다는 확인적 문구를 두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식사비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면, 과세형평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며 근로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식사대 지급에 관한 내부규정, 구분된 명목으로 식사대 지급 등 처분청이 주장하는 형식적 요건은 모두 실제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구비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며,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회사가 구비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다.만약 회사가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식사대를 지급한다면 근로자들은 실제 식사대를 지급받았음에도 법령상 규정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근로자들은 회사에게 형식적 요건 구비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들은 비과세 적용에 있어 어떠한 형식적 요건도 요구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들에 비하여 더 큰 조세부담을 떠안게 되는 과세형평상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므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구비할 수 없는 법문 외의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심히 부당하다.(5) 식사대 비과세로 인한 혜택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이를 가급적 넓게 인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일정한 범위의 식사 또는 식사대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는, 생활필수적인 경비를 지원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기업의 복지제도를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택 제공, 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역시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이러한 성격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과도하게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면, 이는 그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비과세요건 사실인 경우에도 엄격하여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된다는 취지이지, 축소해석이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며, 확장해석뿐 아니라 축소해석 역시 금지되는 세법 해석방법이다(대법원 1996.5.28. 선고 95누7154 판결 등).(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상임금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중식비를 본봉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면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관하여는 중식비로 보아 이중의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통상임금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으로, 형식적 기준이 아닌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평균임금 또한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사용자의 지급의무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산정 기초에 포함한다(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53996 판결 등).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급식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6.9.23 선고 2013다85189 판결)이며, 고용노동부 또한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OOO원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고(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며, 1일 OOO원의 식비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임금, 소정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시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다(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8.13.).즉 청구법인이 지급한 중식대는 본봉에 편입되기 전부터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보수규정 중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쟁점 규정변경 이전에도 중식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그러므로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중식대를 본봉에 편입하기 이후에 통상임금이 증가하는 효과는 없었고, 청구법인 직원들이 어떠한 혜택을 얻는 것도 없었다.(7)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인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 저해를 우려하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근로자 모두 중식비 지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식사대 비과세를 적용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 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청구법인의 보수규정 등은 청구법인과 근로자를 위하여 마련된 회사 내부 규정에 불과하고, 회사 밖 제3자에게 대외적 구속력을 미치는 법규정이나 제도가 아니므로, 제3자가 청구법인의 보수규정 등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처분청의 의견은 식사대를 지급하는 자와 지급받는 자 모두가 식사대가 지급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외부 제3자의 예측가능성을 근거로 식사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논리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청구법인은 중식비 지급 인식과 의사는 가지고 있었으나,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인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기에 약 20년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고, 이제야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외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오납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청구도 고려하고 있다.(나) 헌법재판소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였고(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0헌바21 결정), “조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과세요건법정주의와 명확주의의 기조에 서 있는 헌법 제38조 제59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라고도 설시하였듯(헌법재판소 1993.5.13. 선고 92헌바32 결정),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조세법률주의의 목표로서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념으로,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처분청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보다 우선될 수 없다.소득세법상 식사대 비과세 규정 문언에는 ‘별도의 지급규정’과 같은 형식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법문에 충실하게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세법 체계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달성하는 해석이다.나. 처분청 의견(1) 2003년 중식대 관련 청구법인의 보수규정 변경에 따라 중식대가 본봉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 ‘폐지’ 또는 ‘전환’된 것이므로, 식사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청구법인과 노조가 2002.12.9.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 일부개정 합의서’에 따르면, 명확하게 “중식대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정액으로 OOO원을 본봉에 편입한다.”고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복지요강에 규정된 ‘중식비’ 항목을 폐지하고 그 대신 중식비 상당의 금액만큼 본봉을 인상한 것이다.또한 2003.2.18.자 청구법인 은행장에게 보고한 ‘경영혁신관련 합의사항 보수·복지규정 반영(안)’에 따르면, “중식대 폐지 후 월 OOO원을 기준으로 본봉에 편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즉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2003년 청구법인이 중식대를 ‘폐지’하였다는 것이지, 계속하여 중식대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아니다.(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5.14.자 CEO 소통엽서에도 중식대가 금융위원회의 예산지침에 따라 수당에서 본봉(기본급)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편입’과 ‘전환’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 <표5>와 같이 구별되어야 하며, 2003년 중식대 관련 청구법인의 보수규정 변경에 따라 중식대는 형식이나 성질이 실질적으로 본봉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표5> 편입과 전환 비교2003년 보수규정 개정으로 본봉표가 변경되는 등 임금이 2.8∼3.3% 인상되었으며, 휴직자 보수, 시간외근무시간, 성과상여금 등 본봉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도 인상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중식대 금원이 청구법인의 급여 지금체계에서 실질적으로 본봉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03년 보수규정 개정시 기존 중식대 규정을 본봉 규정의 하위규정으로 둘 수 있었음에도 삭제한 것도 중식대가 본봉으로 전환된 이후에 독립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다) 청구법인은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원이 본봉으로 편입되면서 본봉이자 수당으로 기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수당’의 정의상 수당은 본봉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수당’은 ‘본봉(기본급) 이외에 추가로 붙는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자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보수의 개념 안에 본봉(기본급), 수당, 상여금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보수규정상 정의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봉(기본급)이면서 수당이 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2) 사내 규정에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고, 급여 지급명세서상 항목 구분이 없다면 근로자에세 식사대를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구체적인 식사대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급여 중 일부를 비과세가 적용되는 중식대로 볼 수 없다.(가) 처분청은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청구법인이 중식대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직원들에게 중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며, 별도의 지급규정이나 항목 구분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창설하여 청구법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처분청은 2023.12.28. 청구법인의 보수규정 제3조 제2호가 개정되어 “기준봉급”에 중식비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개정 전에는 보수에 중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판단했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도 식사대가 보수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비과세 요건은 납세자에게 예외적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요건사실 충족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판결 등 다수)이고, 요건사실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판결 참조)이다.존재사실의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 있고, 부존재사실의 입증책임은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에 있으나, 부존재증명의 경우에는 증명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완전히 증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청구법인은 중식대 지급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입증은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보수규정, 급여명세서, 지출예산결의 등을 통하여 부존재 혹은 존재사실을 확인하려 한 처분청에 대하여 ‘별도의 요건을 창설’했다던가 ‘지급규정만으로 존부를 판단’하려 했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는, 2003년에 이루어진 중식대의 본봉 전환에 관한 문서 일체와 CEO 소통엽서로, 식사대 지급을 증명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중식대의 본봉 전환은 2003년이 이루어진 것으로, 경정청구가 있기 전까지 기간 동안 급여체계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봉 전환시의 합의사항만을 두고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또한 CEO 소통엽서를 통해 근로자가 통근비, 중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문의한 것은 근로자들 역시 중식대가 따로 지급되지 않고, 중식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에, 사측에 문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EO 소통엽서는 청구법인이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예산지침상 별도로 수당을 신설할 수 없기에 사실상 식사대가 본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자들에게 설명한 것일 뿐이지, 이를 들어 식사대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처분청은 2024.3.18. 청구법인에게 급여 및 식대 지급 관련 회계처리 및 계정별 원장, 2018∼2019 사업연도 본봉 산정 및 식대 지급 관련 규정 등을 제출해줄 것을 내용으로 경정청구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신받은 보수규정 및 급여명세서에서는 중식대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기타 중식대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받지 못했다.오히려 처분청은 2018.12. 기간 동안 청구법인 내부 예산지출 내역상 중식대 및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 지출결의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2003년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별 연간급여 비교표’상 중식대가 감액된 것을 확인하였다.그렇기에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의 보수규정 등 내부 규정이나 급여 지급명세서상 별도의 항목 구분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던 것이고, 청구법인의 논리대로라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중식대 지급 주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비과세 요건사실을 추정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계산·환급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조세심판원(조심 2023서7912, 2023.11.21.)도 회사 내부 지급규정이 없는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으로 판단한 사건에서, 급여 지급 당시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구분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연구활동비 지급 사실이 급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연구활동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보았는데, 청구법인과는 달리 확실하게 지급증빙이 있기 때문에 청구주장이 인정받은 것이다.(다) 중식대가 본봉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식사대 성격으로서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소득세법」의 일관된 법리이며, 처분청은 별도의 지급규정 및 항목 구분 없이 식사대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 2004. 2.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2, 2006.11.30.)고 해석해왔다.청구법인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은행 내규인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에서,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은행 내규인 ‘복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 및 2019년 청구법인의 보수규정 등에서 식사대 지급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직원의 급여명세서상 식사대 등 별도 항목 구분도 확인되지 않는다.(라) 처분청은 회사 내부규정의 대외적 구속력 때문에 중식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별도 지급규정 및 항목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 실질을 중식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일반적으로 중식대를 지급하는 회사는 급여 지급 기준에 중식대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수규정이 없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라도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중식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식사대를 계속하여 지급해왔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청구법인은 상여금·퇴직급여, 학자금, 실비변상적 여비의 사례를 들며 명시적인 내부규정을 요할 것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명시적인 내부규정의 유무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화의 오류이자 조세법률주의상 유추·확대해석 금지에 위배되는 것이다.(3) 청구법인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중식대를 폐지한 것이며, 통상임금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 금융위원회의 예산지침, 내부 수당 등 적용시 본봉으로 전환된 중식대를 본봉으로 보면서, 비과세소득 여부에 대해서만 중식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중식대를 별도로 규정하고 구분신고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가) 청구법인은 「A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인건비 등 경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2003년 당시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정경제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준용하여 마련한 금융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준수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당시의 예산지침은 공개된 자료가 아니여서 찾기 어려우나,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은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산정기준을 규정하면서,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와 기타수당을 구분하고 있고, 기준월봉을 기준으로 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기준월봉의 산정이 되는 인건비에는 ‘중식수당’을 제외하고 있다.즉 청구법인은 중식수당을 별도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중식대를 폐지하고 본봉을 인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성과급 등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자발적으로 2003년 복지규정 및 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나) 2022년∼2024년 ‘금융위원회 인건비 예산 승인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금융위원회에 중식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인건비 예산을 승인받아 왔다.(다) 청구법인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시 보험료 산정시 제외해야 하는 비과세소득인 식사대를 제외하지 않았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된다.만일 청구법인이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했다면 청구법인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시에도 이를 반영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하였다.(4) 청구법인은 식사대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청구법인이 중식비를 본봉에 편입하여 함께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되는 식사대로 볼 수 없지는 않다고 주장하나, ‘본봉’이 아닌 ‘급여’가 본봉과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5)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별도 규정이나 항목 구분이 없음에도 정황적 증거만 있는 경우까지 중식대 비과세를 인정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식사대’를 비과세소득으로 보려면, 적어도 급여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나)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라 근로자(노동조합)과 회사 간 협상에 따라 제정되는 협약으로, 보수규정과 다른 보수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적고, 청구법인의 보수규정을 열람한 선의의 제3자는 본봉 중 일부가 식사대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다.국세청 및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금원의 성격을 식사대로 보고, 금융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금원의 성격을 본봉(기본급)으로 본다면 적용 법규에 따라 동일한 금원을 다르게 해석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처분청 입장에서도 급여 중 일부에 대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혼란이 생길 것이다.(다) 처분청이 세법체계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조세법규에 대하여 문언 그대로를 신뢰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신뢰이익을 보호하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주장한 것이다.예컨대 노사합의에 의하여 ‘보수체계의 세분화’ 목적에 따라 본봉 중 일부를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수당의 하위 항목으로 전환한다면 납세의무자(근로자)는 이를 당연히 비과세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금원은 본봉 중 일부금액에 해당하므로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인데,청구법인은 20여년간 보수규정상 본봉 전체에 대하여 식사대와 별도 구분 없이, 지급명세서상 비과세 구분 없이 본봉으로 지급하였고 전부 과세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세자 스스로가 선택해온 법형식과 모순되는 것이다.오히려 청구법인 스스로 계속 본봉이자 과세소득으로 인식해온 것이라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직원들에게 중식대 제공을 점차 줄이면서 그 재원을 본봉 인상에 활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근로자도 식사대 비급여 혜택과 본봉 인상에 따른 퇴직금·상여 등의 인상효과를 비교하여 후자를 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지급한 소득 중 월 OOO원은 중식대로서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표6> 경정청구 내역(2) 청구법인의 보수규정 개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법인은 아래 <그림1>·<그림2>·<그림3>과 같이 2000년 복지요강 개정으로 종전에 출근일당 OOO원씩 지급하던 중식비를 출근일당 OOO원으로 감액하고, 그 차액을 월 OOO원으로 환산하여 이를 기본급여 중 본봉 항목에 편입하였고, 이에 따라 본봉표상 금액이 증가하였다.<그림1> 2000.2.14.자 2000년 보수규정 등 일부 개정 기안<그림2> 2000년 보수규정 개정<그림3> 2000년 복지요강 개정청구법인은 2002년 복지요강을 개정하여 출근일당 OOO원씩 지급하던 중식비를 출근일당 OOO원으로 증액하였다.이후 2003년 청구법인은 노사합의에 따라 복지요강에 따라 출근일당 OOO원씩 지급하던 중식비 지원제도를 아래 <그림4>와 같이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폐지하고, 월 OOO의 중식비를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복리후생비 항목이 아닌 본봉에 편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그림4> 2003년 복지요강 개정2002.12.5.자 ‘임금협상(안) 주요내용 보고’에 따르면, 아래 <그림5>와 같이 2003년 임금에 중식대 OOO원이 기본급에 편입되었고, 소요예산은 OOO원이며, 임금인상률은 3.3%라고 은행장에게 보고·결재를 받았고, 2002.12.9.자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 일부개정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전국금융산업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