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양도대금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요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삼성세무서장이 2025.10.15. 청구인에게 한 2023.10.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3.10.1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4.29.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4.16.∼2025.6.2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7.10.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OOO의 2층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23.8.31. 이를 OOO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23.9.1.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양도대금을 상속개시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5.10.15. 청구인에게 2023.10.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2017.10.13. 쟁점주택의 양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를 목적으로, 2023.8.31. 쟁점주택의 양도대금과 피상속인의 보유자산을 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다.(가) 피상속인은 평소 천식과 심장질환이 있어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휴식과 요양을 할 목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남편인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을 빌렸고 이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매도인인 주식회사 A에게로 2017.9.8. OOO원, 2017.9.8. OOO원, 2017.9.11. OOO원, 2017.10.12. OOO원, 합계 OOO원이 이체되었다.(나) 한편, 피상속인은 본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2016.4.1. 배당금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청구인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6.4.1.과 2016.4.20. 3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빌려주었는바,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빌린 자금은 OOO원(= OOO원 - OOO원)이다.(다) 피상속인은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쟁점주택이 필요없게 되자, 2023.8.31. b에게 쟁점주택을 쟁점양도대금에 양도하였고 2023.9.1.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OOO원)을 이체함으로써 대여금을 상환하였다. 참고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빌린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의 합계액인데,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의하면 오히려 청구인은 채무원금 OOO원을 다 상환하지 못한 것이 된다.(2) 피상속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아 자금 여유가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 실제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07∼2016년 기간 동안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 등을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1>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등 신고내역(단위 : 원)○○○(3)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부이기 때문에 일반인 간 거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월 이자지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금을 대여하고 반환한 사실,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부 사이에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쟁점양도대금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쟁점주택의 취득·양도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자금대여 및 대여금 상환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양도대금의 이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등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가) 상증세법 “기본통칙” 45-34…1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채무의 존재 여부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한편,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11조는 소유권을 ‘소유자가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나) 그런데 피상속인은 이 건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없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쟁점주택 매매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및 매도인은 모두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법률상 쟁점주택의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금전재산이 부동산으로 변형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됨으로써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자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지 않은 것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을 뒷받침한다.(다)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9∼2021년 및 2023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B에 임원(감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고, 청구인 또한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을 이체한 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지급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대여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담보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도 일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청구인과 계속하여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취득자금과 관련해서는 금전대여거래를 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라) 특히 사인 간 채무 중 특수관계자와의 채무 인정은 변칙증여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 더욱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건에 있어 채무상환기일, 담보제공 여부 및 이자지급 여부 등 실제 채무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이체한 쟁점양도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2)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곧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