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2024누34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9. 선고 2023구합58343 판결 【변론종결】2025. 3.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9. 선고 2023구합58343 판결 【변론종결】2025. 3.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21. 6. 22.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2,008,593,750원(가산세 446,093,75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21. 6. 22. 원고 3, 원고 4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2,008,593,750원(가산세 446,093,75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9쪽 1행부터 15쪽 11행까지[2. 라. 2)항부터 5)항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쟁점 관련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친족으로서 소외 1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소외 1 회사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특정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의 직계존속 소외 2와 특정법인 소외 1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즉 소외 1 회사가 저가양수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소외 1 회사가 소외 2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5. 17.로 보아야 한다. 2019. 5. 17.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324억 원인 제2차 담보신탁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324억 원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로 각 안분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약 174억 원이 된다.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임대료환산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95억 원보다 적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4호, 제61조 제5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임대료 환산가액인 195억 원이고, 소외 1 회사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저가양수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일인 2019. 4. 10.이 거래를 한 날로서 증여일이 되고, 2019. 4. 10. 당시 유효한 제1차 담보신탁계약의 수익증권 발행금액은 324억 원이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9. 5. 17.을 증여일로 보더라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여전히 제1차 담보신탁계약의 수익증권 발행금액인 324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담보하는 제1차 담보신탁계약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인 324억 원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원(갑 제23호증)의 합계 325억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된다. 소외 1 회사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저가양수하였다. 3) ‘증여일’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하 ‘제45조의5 규정 등’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여 추정 내지 증여 의제와 같은 제45조의5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별 조항에서 증여 추정 내지 증여 의제 재산(이익)의 취득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2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충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을, 제3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을,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닌 특정법인의 주주등에게 증여의제를 하는 것이므로 특정법인이 거래한 날을 주주등에 대한 증여일로 간주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제1항에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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