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6-법규소득-0543

기간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 분류

요지

기간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퇴직 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의 기간제근로자였던 甲이, 신 청법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 간제법’) 을 위 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26.3.25. 법원은, 신청법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甲과 정규직근로자의 임 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한 행위가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 우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 신청법인이 甲에게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 금 ②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 과 기지 급한 퇴직금의 차 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 법원은 쟁점퇴직금을 차별적 처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키 지 않고 퇴직금 차액 청구로 판단 2. 신청내용 ○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 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분류 ○ 퇴직금 재산정으로 인한 차액 지급액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분류 3.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 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 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 는 것으로 한다. 1.∼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26.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 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 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 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 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 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 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 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 는 소 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 는 소득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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