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본통칙기본통칙 2-0…1
2-0…1 【 설립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납세의무 】
요지
법인이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판결의 확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이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판결의 확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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