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종합의료시설용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로서 감면 대상인지 여부②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종합의료시설용지를 사권 제한토지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인
이 건 종합의료시설용지를 사권 제한토지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2023.9.13. 청구법인 AAA 유한회사에게 한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토지 80,719.3㎡ 및 같은 동 OOO 토지 71,771.1㎡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2024.3.12. 청구법인 AAA 유한회사에게 한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에게 한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토지 80,719.3㎡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f_str2#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