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인4101

청구인이 실사업자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지급명세서와 차이가 있어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용 계좌에 OOO이 입·출금한 사실은 개인적 금전거래와 구분되지 않는 등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7.8.13.부터 2016.5.17.(폐업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지급명세서와 차이가 있어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용 계좌에 OOO이 입·출금한 사실은 개인적 금전거래와 구분되지 않는 등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7.8.13.부터 2016.5.17.(폐업일)까지 식육판매업을 영위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되었다.나. 중랑세무서장은 2021.1.25.부터 2021.5.27.까지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에게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는 재화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7.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의 동생인 b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자로, b은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이 내점하고 있는 슈퍼마켓인 OOO를 운영하면서 계좌 관리, 직원 관리, 물품 매입·매출 등 제반 업무를 모두 총괄하였다. 그러던 중, b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들 중 하나인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사업 운영은 자신이 하고 세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할 테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음에도 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나 동생인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게 되었다.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b이 해당 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임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b은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지를 기반으로 쟁점사업장 및 건물 등을 관리하며 월임차료 및 매출액 등 모든 수익을 오롯이 향유하였다.b은 이후 청구인에게 담보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일체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거절하였고, 2014년경 이후부터는 청구인 배우자(2016년 1월 사망)의 병환 등으로 가정에 집중하느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근처에도 방문한 적이 없다.(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도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모든 업무는 b이 전적으로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단순 명의자에 불과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업무 관련 문서를 송달받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2015년경 b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시 인계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이후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문서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15년 당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고,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이는 b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악용하여 임의로 수취한 것이다. 청구인은 b이 수년간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다.(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원고 명의 계좌가 사업자 운영에 이용된 사안에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모두 소외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던 사실, 소외인이 ‘사장’으로 불리던 것과 구별되어 원고는 이사의 직책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은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해당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인용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48279 판결 참조).2015년 당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b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직원들은 OOO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이고, 이들이 b을 ‘사장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 b으로부터 채용 절차부터 실무 지시까지 받아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라는 점은 명백하다.(나) b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총 52회에 걸쳐 합계 OOO원에 이르는 금전(1회 최대 입금액 OOO원)을 입금한 바 있으며, 해당 금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등 사업장 운용에 사용되었다. 이후 b은 해당 계좌의 유효거래의 종료 시점인 2016.5.24. 계좌의 잔액 전부인 OOO원을 b의 계좌로 인출하였다.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사업장 운영 주체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원고가 사업용 계좌에 약 12회에 걸쳐 자신의 돈 합계 OOO원을 입금하여 해당 사업장에 사용되도록 한 사실, 해당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돈은 OOO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자금거래는 원고가 해당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거나 그 자금투자자 내지 자금대여자로서 공동운영자인 소외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일정부분이나마 해당 사업장의 소득귀속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구고등법원 2022.5.13. 선고 2021누4473 판결 참조).b은 수 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쟁점사업장의 거래 계좌에 수년간 입금하였으며, 사업장 운영 종료에 따라 거래 계좌의 잔액 전액이 b에게 귀속되었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 자금에 기여하거나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운영 종료에 따른 운영자금 잔액이 귀속된 사실도 없는바, b이 쟁점사업장의 자금투자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해 온 자임을 알 수 있다.(다) 처분청도 인정하는 것처럼, 쟁점사업장의 수 년간 운영에 따른 매출액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사업용 계좌에 전혀 입금된 바가 없다.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b이 이를 관리하였다.b은 쟁점계산서 외에도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한 ㈜c 등에 지급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수천만원을 입금하였고, 해당 입금액은 위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한다.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b의 입출금만이 이루어졌을 뿐,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한 자금의 흐름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b은 이 건 종합소득세 관련 문제가 발생한 이후부터 2025. 11.5.까지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자신의 금전으로 직접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 차례 한 사실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자신과 무관한 사업장의 세금, 그것도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자신의 금전으로 납부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2025년 11월까지 이루어진 b의 이러한 태도는, 쟁점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청구인과 b과의 통화 내용>(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중랑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거래사실회신서를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의 매출, 매입 일체가 b에 의해 진행되었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형식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관여하였다.또한 해당 거래사실회신서 역시 청구인이 사업 운영의 구체적 과정이나 실질적 내용을 기재하거나 소명한 사실이 없으며, 단답형 수준으로만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관련 서류가 청구인에게 형식적으로 송달되었다거나, 사업장의 명의자로서 단순한 조사에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실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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