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지0078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분 재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증감의 전체 증가분이 없을 때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진행하면서 청구인들 중 김종훈은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지분이 증가하였으나, 이 증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감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김종훈이 취득한 해당 지분은 공유물 분할에 따른 것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진행하면서 청구인들 중 김종훈은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지분이 증가하였으나, 이 증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감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김종훈이 취득한 해당 지분은 공유물 분할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례세율(0.3%)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1. 처분개요가. BBB은 2019.3.8. 사망으로 상속인 CCC, DDD, EEE, AAA, FFF, GGG(이하 CCC, DDD, EEE 및 AAA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대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다.이후 청구인들은 공동상속인 중 FFF, GGG과의 분쟁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청구인들은 FFF, GGG 지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 OOO‘공유물 분할을 위한 강제경매 매각허가 결정’에 따라 2025.7.31.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낙찰(AAA 52.75%, CCC, DDD, EEE은 각각 15.75%를 낙찰받고 FFF, GGG 지분은 청구인들에게 각각 추가 매각됨)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나.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CCC, DDD, EEE의 지분은 총 71.98㎡ 감소되었고 해당 감소 면적만큼 AAA의 지분은 증가하여 그 증가분과 GGG, FFF 지분취득분에 대하여 2025.8.7.「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6%)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5.9.16. 처분청에 상기 대지가 모두 인접하고 있고 감정가액이 모두 동일한 지상 위 건물의 경매 취득자 4명이 FFF, GGG 지분을 종전 전체면적 소유 비율로 경매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기존 보유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개별 필지별 상이한 지분을 전체면적 소유 비율로 공유물을 분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분 재정리 과정에서 AAA의 지분이 71.98㎡ 증가하고 그 외 공유자들의 면적이 감소한 것은 지분재정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공유물 분할이라는 이유로 GGG, FFF 지분 토지와 건물분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AAA의 필지 증가분 71.98㎡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착오로 과다신고 납부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0.28. 이를 거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청구인들은 법원의 허가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다른 공유자들 FFF, GGG 지분을 나누어 신규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이 종전 대지의 전체 비율로 각 필지의 공유지분을 정리한 것은 종전 전체면적도, 가액에도 전혀 변화가 없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추가 취득한 부분만 과세 대상이고, 지분 재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증가 부분(+71.98㎡)은 타 보유자 감소 부분(-71.98㎡) 감안 시 전체 증가분이 ‘0’이므로 착오신고 납부에 해당하니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 의견(1)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은 해당 취득에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으로, FFF, GGG 지분에 대한 금액 외에 지분 재조정으로 인한 AAA 지분증가분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이었던 1필지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각 공유자 지분비율로 단독 등기하는 경우로서, 등기절차상 필지 분할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에서 지분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진 상대방 지분의 취득은 유상양도가 아닌, 공유물의 지분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을 통해 특정부분에만 집중ㆍ존속시키는 것(대법원 95누5653)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자기지분은 공유물분할 특례세율을, 초과분은 교환에 따른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유물분할이라 함은 분할이후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분의 변동이후에도 공유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바, 해당 취득은 GGG, FFF 소유 지분에 대하여만 청구인들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종전에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도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청구인들 각자가 소유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점, 취득원인이 공유물분할 계약 등이 아닌 강제경매의 형식의 경락으로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유물분할경매로 인한 취득은 형식상 공유물 분할경매이지만, 실질은 GGG, FFF 지분을 청구인들이 매매로 인해 취득한 후, 전체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은 지분율대로 개별 필지의 면적을 재조정한 것이다.(다) 기존 신고한 내역은 GGG, FFF 지분{토지 438.64㎡ X OOO원(낙찰가액을 안분하여 ㎡당 토지가액), 건물 지분 전체의 17.04%, 612.86㎡ x OOO원(낙찰가액을 안분하여 ㎡당 건물가액)} 총 OOO원과 OOO에 대한 지분 감소분인데, 해당 토지는 단순히 FFF GGG 지분에 대한 취득이 아닌, CCC, DDD, EEE 지분면적은 감소하고, 감소된 지분을 AAA이 취득하는 것으로 재조정된 것이다.따라서 AAA이 취득한 OOO 16.32㎡와 OOO 55.65㎡를 합한 총 71.98㎡도 초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거부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라) 설령 청구인들 주장대로 이 건 취득을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하고 그 전체 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의 각 공유자들은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지방세운영과-2407, 2018.10.12.).청구인들의 해당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통한 취득은 일차적으로 이 건 건물 및 토지 4필지의 GGG, FFF 지분을 청구인들이 낙찰비율대로 취득한 이후, 이차적으로 전체 지분을 공유물 분할 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2) 서울특별시장 의견(가)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 형태가 변경된 것(대법원 1998.3.10. 선고 98두229판결 등 참조)이다.또한,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 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중 하나 이상씩의 특정 고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3.12.7. 선고 93다27819 판결, 참조).(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강제경매는 사실상 공유물 분할)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및 제269조(분할의 방법)에서 허용하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경매’는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이때,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고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형식은 경매의 형태를 취하나 실질은 사실상의 공유물 분할을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단, 이때는 공유물 분할을 위해 형식적인 경매 절차를 통한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강제경매는 기 공유자의 우선 매수 청구권이 없으므로 일반 입찰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매를 통해 취득해야 한다.(다) (청구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청구인들은 장기간 공동상속으로 인하여 지분 싸움이 지속되어 왔으며, 공동 등기된 물건의 재산권 행사에 지속적 저지가 있었던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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