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요지
/LSW/flDownload.do?flSeq=151445915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5.5.1. 개정) (5쪽 중 1쪽) ━━┯━━━━━━━┯━━━━━━━━━━━━━┯━━━━━━━┯━━━━━━━━━━━━━━━━━ 1.│법 인 명 │ │사업자등록
/LSW/flDownload.do?flSeq=151445915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5.5.1. 개정) (5쪽 중 1쪽) ━━┯━━━━━━━┯━━━━━━━━━━━━━┯━━━━━━━┯━━━━━━━━━━━━━━━━━ 1.│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대표자 성명 │ │담당 전화번호 │ 법│ │ │(휴대전화번호)│ 인├───────┼─────────────┴───────┴───────────────── │본점소재지 │ (?? ) ──┴───────┴─────────────────────────────────────── ──┬───────┬──────────────┬────────┬─────────────── 2.│①신고구분 │□ 정기신고 □ 경정청구 │② 중소기업 │□ 여 □ 부 신│ │ │ 해당 여부 │ 청├───────┼──────────────┴────────┴─────────────── 대│③과세연도 │세액공제ㆍ감면 신청 항목(세부내용은 뒷면에 기재합니다) 상│ ├────────────┬─────────────┬──────────── │ │세액공제 │ 세액감면 │⑧합계 │ ├──────┬─────┼──────┬──────┤(⑤ + ⑦) │ │④ 공제항목 │⑤신청금액│⑥ 감면항목 │⑦ 신청금액 │ ├───────┼──────┼─────┼──────┼──────┼──────────── │ │ │ │ │ │ ──┴───────┴──────┴─────┴──────┴──────┴──────────── 위와 같이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신청법인 : (서명 또는 인) ━━━━━━━━━━━━━━━━━━━━━━━━━━━━━━━━━━━━━━━━━━━━━━━━━━ ━━┯━━━━━━━━━━━━━━━━━━━━━━━━━━━━━━━━━━━━━━━━━━━━━━━ 위│ 아래 대리인에게 위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임│ (다만,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 ├───────┬─────────────────────────────────────── │(신청법인) ├───────┬───────┬──────┬──────────────── │ │성명 │사업장 │사업자 │전화번호 │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서명 또는인) │(서명 또는 인)│(?? ) │ │ ──┴───────┼───────┴───────┴──────┴───────┬──────── 첨부서류 │1.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수수료 │2.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 사실을 입증하는 자 │없 음 │료 │ ━━━━━━━━━━┷━━━━━━━━━━━━━━━━━━━━━━━━━━━━━━┷━━━━━━━━ ─────┬─────────────────────────────────────────────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은 정기신고,경정청구 중에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 :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 포함) │해당 여부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팅 신청) │③ 과세연도란은 세액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④,⑥: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제 또는 감면 항목의 번호를 제1호 서식 3∼5쪽의 │⑤,⑦:신청금액란은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하거나 지출예정인 금액 │을 기재합니다. 다만,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5.5.1. 개정) (5쪽 중 2쪽) ┏━━━━━━━━━━━━━━━━━━━━━━━━━━━━━━━━━━━━━━━━━┓ ┃ 3. 공제ㆍ감면 컨설팅 세부 신청내용 ┃ ┠─────────────────────────────────────────┨ ┃ ⑧ 신청항목 ┃ ┠─────────────────────────────────────────┨ ┃─────────────────────────────────────────┃ ┃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 [ ] 통합투자세액공제 ┃ ┃─────────────────────────────────────────┃ ┃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 [ ] 통합고용세액공제, [ ]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 ] 그 외 세액공제·감면 ( ) ┃ ┃─────────────────────────────────────────┃ ┠─────────────────────────────────────────┨ ┃ ⑨ 기본사항 ┃ ┠─────────────────────────────────────────┨ ┃───────────┬┬────────────┬────────── ┃ ┃ ○ 개업일자 ││○ 본점 여부 │[ ] 여, [ ] ┃ ┃ ││ │부 ┃ ┃───────────┼┼──── ────────┼────────── ┃ ┃ ○ 주업종 ││○ 부업종 │ ┃ ┃───────────┼┼────────────┼────────── ┃ ┃ ○ 신청 과세연도 ││○ 신청 과세연도 매출액│ ┃ ┃───────────┴┴────────────┴────────── ┃ ┠─────────────────────────────────────────┨ ┃ ⑩ 신청내용 ┃ ┠─────────────────────────────────────────┨ ┃ ┃ ┠─────────────────────────────────────────┨ ┃ ※내용이 많은 경우 상기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5.5.1. 개정) (5쪽 중 3쪽)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의 ┃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가능여부 및 공제금액의 경우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 ┃ ┃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 ┃───┬───────────────────────┬───────┬───────────────────────────────┃ ┃ 구분│세액공제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 ┃━━━┿━━━━━━━━━━━━━━━━━━━━━━━┿━━━━━━━┿━━━━━━━━━━━━━━━━━━━━━━━━━━━━━━━┃ ┃ 중소│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5% ┃ ┃ 기업│ 세액공제 │ │지급기한 16일 ~ 30일 : 지급 금액의 0.3% ┃ ┃ 지원│ │ │지급기한 31일 ~ 60일 : 지급 금액의 0.15% ┃ ┃ ├───────────────────────┼───────┼───────────────────────────────┃ ┃ │②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제8조의3 │출연금 × 10/100 ┃ ┃ │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③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 ┃ │ 무상임대 세액공제 │ │ ┃ ┃ ├───────────────────────┼───────┼───────────────────────────────┃ ┃ │④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7/100 ┃ ┃ │ 대한 세액공제 │ │ ┃ ┃ ├───────────────────────┼───────┼───────────────────────────────┃ ┃ │⑤ 사업 사용 연구시험용 자산의 교육 │제8조의3제4항 │기증자산 시가 × 10/100 ┃ ┃ │ 기관 무상 기증에 대한 세액공제 │ │ ┃ ┃───┼───────────────────────┼───────┼───────────────────────────────┃ ┃ 연구│⑥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등취득금액 × 10/100 ┃ ┃ 개발│ │ │ *법인세의 10% 한도 ┃ ┃ ├───────────────────────┼───────┼───────────────────────────────┃ ┃ │⑦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 ┃ │ 세액공제 │ │ ┃ ┃ ├───────────────────────┼───────┼───────────────────────────────┃ ┃ │⑧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5/100 ┃ ┃ │ 세액공제 │ │ ┃ ┃ ├───────────────────────┼───────┼───────────────────────────────┃ ┃ │⑨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 ┃ │ 세액공제 │ │ ┃ ┃ ├───────────────────────┼───────┼───────────────────────────────┃ ┃ │⑩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의 │제13조의3제1항│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 ┃ │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⑪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제13조의3제3항│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10% ┃ ┃ │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⑫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제19조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0/100 ┃ ┃ │ 세액공제 │ │ ┃ ┃───┼───────────────────────┼───────┼───────────────────────────────┃ ┃ 투자│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기본공제 : 일반기술 투자금액 × 10/100, ┃ ┃ 촉진│ │ │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금액 × 12/100 ┃ ┃ │ │ │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25(반도체30)/100 ┃ ┃ │ │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 │ │ │ × 10/100 (*기본공제 2배 한도) ┃ ┃───┼─────────────────────── ┼───────┼───────────────────────────────┃ ┃ 제작│⑭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제25조의6 │제작비용 × 15/100 (’24.1.1.이전 10/100) ┃ ┃ 지원│ 세액공제 │ │ ┃ ┃───┼───────────────────────┼───────┼───────────────────────────────┃ ┃ 고용│⑮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30/100 ┃ ┃ 지원│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제29조의3제1항│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30/100 ┃ ┃ │ 대한 세액공제 │ │ ┃ ┃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제29조의3제2항│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30/100 ┃ ┃ │ 인건비 세액공제 │ │ ┃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제29조의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20/100 ┃ ┃ │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20/100 ┃ ┃ │ │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분 초과 임금증가분 × 20/100 ┃ ┃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제29조의7 │청년등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1,100만원 ┃ ┃ │ 세액공제 │ │(수도권 밖 1,200만원, ’21.12.31~’22.12.31 : 1,300만원) ┃ ┃ │ │ │청년등외: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700만원 ┃ ┃ │ │ │(수도권 밖 770만원)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5.5.1. 개정) (5쪽 중 4쪽) ┏━━━━━━━━━━━━━━━━━━━━━━━━━━━━━━━━━━━━━━━━━━━━━━━━━━━━━━━━━┓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 ┃───┬───────────────────┬────────┬────────────────────────┃ ┃ 구분│세액공제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 ┃━━━┿━━━━━━━━━━━━━━━━━━━┿━━━━━━━━┿━━━━━━━━━━━━━━━━━━━━━━━━┃ ┃ 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청년등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 지원│ │ │× 1,450만원(수도권 밖 1,550만원) ┃ ┃ │ │ │청년등외: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 │ │ │× 850만원(수도권 밖 950만원) ┃ ┃ │ │ │정규직전환 : 해당 인원× 1,300만원 ┃ ┃ │ │ │육아휴직복귀 : 해당 인원× 1,300만원 ┃ ┃ ├───────────────────┼────────┼────────────────────────┃ ┃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제29조의8제4항 │전환인원수 × 1,300만원 ┃ ┃ │ 세액공제 │ │ ┃ ┃ ├───────────────────┼────────┼────────────────────────┃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 ┃ │ │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 및 경력단절 여성 순증인원 ┃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의 ┃ ┃ │ │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 ┃ │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 ┃ │ │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 ┃ ├───────────────────┼────────┼────────────────────────┃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사용 ┃ ┃ │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자 부담액× 50% ┃ ┃───┼───────────────────┼────────┼────────────────────────┃ ┃ 기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제96조의3 │임대료 인하액의 70%(기준소득금액 1억초과 50%) ┃ ┃ │ 대한 세액공제 │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 ┃ │ (법인) │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제3항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 ┃ │ (세무법인 등) │ │*한도: 세 무ㆍ회계법인 연 750만원 ┃ ┃ ├───────────────────┼────────┼────────────────────────┃ ┃ │?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ㆍ운영에 │제104조의22 │설치ㆍ운영비용 × 10(20)/100 ┃ ┃ │ 대한 세액공제 │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제104조의25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 ┃ │ 세액공제 │ │ ┃ ┃ ├───────────────────┼────────┼────────────────────────┃ ┃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받은 국제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 ┃ │ 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3%(산출세액의 10%한도) ┃ ┃ ├───────────────────┼────────┼────────────────────────┃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104조의32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500원 ┃ ┃ │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200만원 한도) ┃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 - 직전 ┃ ┃ │ 수입금액증가 등 세액공제 │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 ┃ ┃ │ │ │계)×50/100]/익금및손금합계 또는 산출세액 ┃ ┃ │ │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5/100]/익금및 ┃ ┃ │ │ │손금합계 ┃ ┃ │ │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 ┃ │ │ │산출세액 ┃ ┃ ├───────────────────┼────────┼────────────────────────┃ ┃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5.5.1. 개정) (5쪽 중 5쪽)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항목 ┃ ┃───┬──────────────────────┬──────┬──────────────────────────┃ ┃ 구분│세액감면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 ┃━━━┿━━━━━━━━━━━━━━━━━━━━━━┿━━━━━━┿━━━━━━━━━━━━━━━━━━━━━━━━━━┃ ┃ 중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50,75,100/100) ┃ ┃ 기업│ 세액감면 │ │ ┃ ┃ 지원├──────────────────────┼──────┼──────────────────────────┃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 ┃───┼──────────────────────┼──────┼──────────────────────────┃ ┃ 연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개발├──────────────────────┼──────┼──────────────────────────┃ ┃ │?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3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100) ┃ ┃ ├──────────────────────┼──────┼──────────────────────────┃ ┃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 ┃───┼──────────────────────┼──────┼──────────────────────────┃ ┃ 국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 ┃ ┃ 거래│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 │×(100/100) ┃ ┃───┼──────────────────────┼──────┼──────────────────────────┃ ┃ 지역│?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균형├──────────────────────┼──────┼──────────────────────────┃ ┃ │?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 ┃ │?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 ┃ │?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100/100) ┃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 ┃ │ │ │산출세액×(농업 외 소득/과세표준)×(50/100) ┃ ┃───┼──────────────────────┼──────┼──────────────────────────┃ ┃ 공익│?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사업│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 │ ┃ ┃───┼──────────────────────┼──────┼──────────────────────────┃ ┃ 기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9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0,30,50,75/100) ┃ ┃ │ 세액감면 │ │ ┃ ┃ ├──────────────────────┼──────┼──────────────────────────┃ ┃ │?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제96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0) ┃ ┃ │ 세액감면 │ │ ┃ ┃ ├──────────────────────┼──────┼──────────────────────────┃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99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제104조의2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세액감면 │ │ ┃ ┃ ├──────────────────────┼──────┼──────────────────────────┃ ┃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 ┃ │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50,100/100) ┃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 감면│제121조의1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25/100)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제121조의20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입주기업 감면 │ │ ┃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대한 감면 │ │ ┃ ┃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대한 감면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51445903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류 보정요구서 /LSW/flDownload.do?flSeq=151445921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2025.5.1. 개정)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류 보정요구서 ┃ ┠──────────────────────────────────────┨ ┃문서번호 : ┃ ┠─┬──────┬┬───────┬────────────────────┨ ┃신│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 ┃ ┃청│ ││ 등 록 번 호 │ ┃ ┃법├──────┼┼───────┼────────────────────┨ ┃인│③대 표 자 ││④업태ㆍ종목 │ ┃ ┃ ├──────┼┴───────┴────────────────────┨ ┃ │⑤본점소재지│ ┃ ┠─┴──────┼─────────────────────────────┨ ┃자료제출 또는 │ ┃ ┃보정할사항 │ ┃ ┠────────┼─────────────────────────────┨ ┃보정기 한 │ 년 월 일 까지 ┃ ┠────────┴─────────────────────────────┨ ┃ 귀 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검토하 ┃ ┃는 과정에서 상기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정요구하 ┃ ┃오니 기한 내에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국세청장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51445917 /LSW/flDownload.do?flSeq=151445927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2025.5.1. 개정) ┏━━━━━━━━━━━━━━━━━━━━━━━━━━━━━━━━━━━━━━┓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통지서 ┃ ┠──────────────────────────────────────┨ ┃문서번호 : ┃ ┠─┬──────┬┬───────┬────────────────────┨ ┃납│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 ┃ ┃세│ ││ 등 록 번 호 │ ┃ ┃자├──────┼┼───────┼────────────────────┨ ┃ │③대 표 자 ││④업태?종목 │ ┃ ┃ ├──────┼┴───────┴────────────────────┨ ┃ │⑤본점소재지│ ┃ ┠─┴──────┴─────────────────────────────┨ ┃통 지 내 용 ┃ ┠────────┬─────────────────────────────┨ ┃출장공무원 │ ┃ ┠────────┼─────────────────────────────┨ ┃출장기간 │ 부터 까지 ┃ ┠────────┼─────────────────────────────┨ ┃출장목적 │ ┃ ┠────────┼─────────────────────────────┨ ┃현장확인범위 │ ┃ ┠────────┴─────────────────────────────┨ ┃ 위의 내용과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지방국세청장 (인) ┃ ┠──────────────────────────────────────┨ ┃ ※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51445923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 /LSW/flDownload.do?flSeq=151445933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2025.5.1. 개정) ┏━━━━━━━━━━━━━━━━━━━━━━━━━━━━━━━━━━━━━━━━━━┓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 ┃ ┠──────────────────────────────────────────┨ ┃ 문서번호 : ┃ ┠──────────────────────────────────────────┨ ┃ 1. 신청법인 기본사항 ┃ ┠──────┬┬───────┬──────────────────────────┨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 ┃ ┃ ││ 등 록 번 호 │ ┃ ┠──────┼┴───────┴──────────────────────────┨ ┃⑤본점소재지│ ┃ ┠──────┴───────────────────────────────────┨ ┃ 2.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내용 ┃ ┠──────────────────────────────────────────┨ ┃ ┃ ┠──────────────────────────────────────────┨ ┃ 3.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답변내용 ┃ ┠──────────────────────────────────────────┨ ┃ ┃ ┠──────────────────────────────────────────┨ ┃ 귀 법인이 년 월 일 신청하신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에 대해 ┃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 ┃년 월 일 ┃ ┃ ┃ ┃( ) 지방국세청장 (인) ┃ ┠──────────────────────────────────────────┨ ┃1. 본 답변내용은 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에 있어서 ┃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될 수 있 ┃ ┃습니다. ┃ ┃ ┃ ┃ ┃ ┃2. 본 답변내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514459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세특례 중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를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자문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2.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5호에 따른 공제ㆍ감면 컨설팅 담당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 사항이나 사업 실상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3. "신고내용 확인"이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4. "감면법인 사후관리"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에 대해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요건의 이행 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공제ㆍ감면 컨설팅 담당"이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이하 "공제ㆍ감면 컨설팅"이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공제ㆍ감면 컨설팅 담당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법인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신청법인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공제ㆍ감면 컨설팅 담당 공무원은 공제ㆍ감면 컨설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표되는 경우 정부와 해당 법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기본법」, 관련 세법 및 다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 및 제공 제5조(업무의 총괄 및 집행부서) ①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업무를 총괄한다.② 제6조에 따라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신청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업무를 집행한다. 제6조(신청대상)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을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법인은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대리인) ① 신청법인이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법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한다),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신청법인이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위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리인은 신청법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별도로 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8조(신청기한) ① 제6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것이 확인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신청방법) 신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3.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10조(신청서의 이송)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제9조에서 규정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보완요구)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법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류 보정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 제12조(신청의 취하) 신청법인은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제공받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서의 반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법인에게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2.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3 . 특정한 거래나 행위가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11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5.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6. 과세예고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신청한 경우7.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신청한 경우 제14조(현장확인) ①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법인에게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출장일부터 3일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제ㆍ감면 컨설팅의 제공)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법인에게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공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지한 후 답변내용의 오류 또는 잘못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문으로 정정 답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제ㆍ감면 컨설팅의 효력) ① 신청법인이 제15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신뢰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이행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답변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다만, 컨설팅 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ㆍ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제도에 대한 홍보)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각 지방국세청의 인력을 감안하여 매년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위한 제도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를 실시한다.②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제도홍보에 필요한 리플릿 등을 일괄 제작하여 제도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전문.pdf 2.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개정이유서.hwpx 2.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개정이유서.pdf 1.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전문.hwpx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78호)은 폐지한다.제3조(협약체결의 신청에 대한 적용례) 협약체결 대상연도를 2014년도에 개시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3월 13일부터 2014년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협약개시일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 제2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 개시일은 2013년 12월 31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약 체결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78호)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사무처리규정은 이 사무처리규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22조까지, 제3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이 사무처리규정 개정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신청요건) 종전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041호)에 의해 협약 체결한 법인으로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3조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16년 협약체결에 한해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사무처리규정 시행 전에 종전 사후관리 전담반이 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041호)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사무처리규정은 이 사무처리규정 시행 이후 협약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사무처리규정 시행 전에 협약 체결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261호)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사무처리규정은 이 사무처리규정 시행 이후 협약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협약체결의 신청에 대한 적용례) 협약체결 대상연도를 2020년도에 개시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협약개시일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 제2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 개시일은 2020년 7월 1일로 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사무처리규정 시행 전에 성실납세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 령 제2290호)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2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사무처리규정은 이 사무처리규정 시행 이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세무컨설팅 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세무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제4조(경과조치) 이 사무처리규정 시행 전에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462호)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컨설팅 신청서식 작성 편의를 제공하여 더 많은 중소법인이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25.5.1. 시행 예정) ○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서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주요 컨설팅 신청 항목, 기본사항 등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청서 서식 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통합투자세액(조특법 §24) 등 공제율 수정 ○컨설팅 혜택 부여 시 단서규정 추가(§16①) -컨설팅 신청 시 부정확한 자료 제출로 사실관계의 변경ㆍ누락이 있는 경우 컨설팅 혜택 부여 제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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