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신탁주택의 주택 보유수 적용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질의인이 1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당해 주택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 , 배우자 명의의 집이 신탁 대출로 인해 신탁사 명의이며 , 사용수익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를 줄 때도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료도 신탁사 계좌로 입금되고 있음 질의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시 신탁주택이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 14 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 名義 )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③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 52 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 을 소유 하지 아니 하거나 1 주택 을 보유 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항 , 제 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가 취득 당시 제 99 조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에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라 한다 )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 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 만원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에서 " 공제한도 " 라 한다 )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신탁법 제 2 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 신탁 " 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 이하 " 위탁자 " 라 한다 ) 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 이하 " 수탁자 " 라 한다 )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 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 ) 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 이하 " 수익자 " 라 한다 ) 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 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 신탁법 제 27 조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 멸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관련예규·판례 ○ 해당없음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6.1.19.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소득세법 제 52 조 제 5 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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