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2-법무소득-0039[법무과-1421]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에 이혼으로 분할한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적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연금 수급권자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선 청구한 자는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제외되었으나, - 납세자의 소득 중 연금소득은 합의이혼으로 전 배우자에게 국민연금 수급권을 분할한 것으로 전 배우자의 수급연령 미도래로 납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 것일 뿐 실제 귀속자는 전 배우자라고 이의신청함 2. 질의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연간 총소득의 합계액’계산 시 이혼으로 전 배우자에게 분할한 분할연금이 전 배우자 수급연령 미도래로 납세자에게 지급된 경우 연금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021.7.27. 법률 제183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이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6.「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소득 세법」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 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 (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 (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방법ㆍ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5, 2017.5.15.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공무원연금법」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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