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1-법규소득-4441[법규과-1622]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요지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외국법인의 임원이며 국내거주자임 - 해당 외국법인은 질의인에게 별도계약에 따라 보통지분 00좌(이하 ‘쟁점지분’)를 부여하면서 부여시점으로부터 0년간 중범죄 등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쟁점지분중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지분을 쟁점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해제조건이 부여됨 - 질의인은 쟁점지분을 바탕으로 의결권 행사, 이익분배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쟁점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인 00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분의 처분도 가능함 2. 질의내용 ○ 거주자인 외국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해제조건부로 수령한 쟁점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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