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2546

① 상증세법 제39조 적용 시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이므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증여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쟁점유상증자는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② 쟁점유상증자 후의 1주당 평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부터 쟁점법인의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날까지의 거래소

① 쟁점유상증자는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② 쟁점유상증자 후의 1주당 평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부터 쟁점법인의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날까지의 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주식회사 A(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실시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2023.7.28.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신주인수대금 OOO원(1주당 가액 OOO원)을 납입하여 취득하였다.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신주인 쟁점주식을 배정하였고,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2023.7.28.을 증여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2025.3.13.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23.7.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가 교부된 2023.3.24.를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가)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와 관련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1) 쟁점법인은 2023.3.2. 이사회 결의를 통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발행하기로 하였고, 쟁점법인과 B은 같은 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인수 계약(이하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 이후 2023.3.24. B은 쟁점법인의 당시 최대주주 C과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구주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 보유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기로 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2023.3.2. 쟁점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한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았다.3) 한편 쟁점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 쟁점주식의 인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에 유상증자 투자 철회 요청서를 송부하였다.4) 이후 청구인은 2023.7.10. B 및 C과 구주 매매계약상 대상물건 및 가액을 동일하게 하되 계약 당사자 중 B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C과 C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6.28. B으로부터 지위이전을 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행사(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면서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증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일이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인 2023.3.24.이므로 이를 증여일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1) B은 신주인수계약 체결 후 2023.3.24.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를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고, 이후 이를 행사하지 않다가 2023.6.28. 청구인과 신주인수계약 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신주인수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청구인에게 이전함으로서 2023.3.24.자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도 이전하였는바, 신주인수권증서와 관련된 신주인수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청구인이 승계하였으므로 2023.3.24.을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로 보아야 한다.가)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피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도 소멸하나 이러한 계약인수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로서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같은 뜻임).나) B은 2023.6.28. 청구인과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신주인수계약 관계에서 벗어났는데, 신주인수계약 제11조는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상호서면 합의하는 경우 또는 어느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위반의 치유를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통지로 해제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과 B간의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해제의사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변경 또는 지위이전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다) 한편, 쟁점법인은 2023.6.28.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정정공시를 통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납입자 및 납입일만 변경하고 신주발행 수량 및 가액은 변경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당초 신주인수계약과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의 경우 쟁점법인에게 유상증자 투자 철회 요청을 송부하였다.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주인수계약의 경우 2023.6.2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된 것이 아닌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가 B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B에게 교부된 신주가 실권되었다가 2023.6.28. 청구인에게 실권주인 쟁점주식이 배정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당초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인 2023.3.24.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인 B에게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승계하였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없고,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쟁점법인에게 청구인 명의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별도로 교부받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2023.6.28.자 쟁점법인의 공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유상증자의 납입자 및 납입일만을 변경하였을 뿐,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수량과 가액을 변경하지 않았고, 당초 신주인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계약상 B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당초 신주인수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신주인수권증서상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상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 또한 처분청은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이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에게만 교부되는 것이고, 쟁점유상증자와 같이 제3자 직접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안정적인 자본 증액을 위한 목적임에도 주식인수 대금을 납입하기도 전에 그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으므로 주식대금 납입일인 2023.7.28.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교부하였는지는 이러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관계 당국과의 문제이지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에는 영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