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법규재산-1457[법규과-2144]

2018.9.14. 이후 별도 세대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별도 세대를 이루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부는 ‘96년 서울 서초동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 - 쟁점주택은 ‘18.9.13.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 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한 합산배제 대상 ○ 별도세대인 자녀 A는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쟁점주택의 40%지분 증여받음 - 자녀A는 쟁점주택 외 1주택 보유한 상태 - 자녀 A는 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함 2. 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 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 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 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1.6.7, 2015.8.28, 2020.6.9>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 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2.15. 영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 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 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 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 (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 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 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 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 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 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 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 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 득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 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 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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