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6-법규부가-0780[법규과-2368]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과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는 경우 적용됨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두고 있고 '26.x월 신청인 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함 -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자녀 3명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고,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함 -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인해 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자녀 3명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조건부면세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 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3.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 ·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 주 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통해 장애인과 세 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 6. 가족관계등록부(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개 별소비 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바목의 물 품의 경우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 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세대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경우 나) 이 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다) 반입일 이후 자 녀가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라) 반입일 이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 ○ 개별소비 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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