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요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처분으로 귀속자에게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횡령범행으로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피해법인에 환원한 경우,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횡령금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및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은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과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제1항),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몰수·추징 제도는 검사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의 요건과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의 경우에는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몰수·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횡령금의 경우에는 뇌물 등 위법소득과 달리 원칙적으로 피해자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도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피해법인에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비록 부패재산몰수법의 도입으로 같은 법 소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횡령금은 몰수·추징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횡령금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과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5. 6. 13. 선고 2025누2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제1항),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몰수·추징 제도는 검사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참조). 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참조). 라. 나아가 앞서 본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의 요건과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의 경우에는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몰수·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횡령금의 경우에는 뇌물 등 위법소득과 달리 원칙적으로 피해자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도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피해법인에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비록 부패재산몰수법의 도입으로 같은 법 소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횡령금은 몰수·추징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횡령금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