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사업장(무허가 유흥주점)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한 환급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 운영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9.
쟁점사업장(무허가 유흥주점)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한 환급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 운영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9.12.14.부터 서울특별시 OOO층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20.5.27. 서울특별시 OOO 일대 유흥시설 단속 결과, 쟁점사업장이 2020.5.6.∼2020.5.27. 동안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되었고, 그 실사업자가 B이라는 내용으로 2020.6.2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 내용과 청구인, B, C 간의 수익분배계약서 등을 근거로 2020.11.30. 쟁점사업장의 대표를 2020.5.6.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청구인, B, C 3인)로, 2020.12.1. 쟁점사업장의 대표를 2020.5.27.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위 3인 공동사업자에서 청구인 단독사업자로 각각 직권정정하였다.다. 청구인은 2021.1.24. 매출금액을 OOO원, 매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하였으나, 송파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이 2020.5.12.부터 2020.8.29.까지 결제대행업체인 D(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25.5.30.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9.24.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후 OOO원으로 직권감액경정되었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2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B이다.(가) 청구인은 2019.12.14. 쟁점사업장 개업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폐업하고자 하였는데, 2020년 초 B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통장OOO과 사업자 카드를 B에게 주었다. B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를 바꾸어 사업을 영위하였다.(나) 당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취지는 음악을 전공하는 청구인이 파티모임 대관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유흥업소로 운영한 적이 없다.(다) B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기간 중인 2020.5.27. 경찰이 쟁점사업장을 점검하였고, 2020.6.25. 처분청에 B이 명의위장 실사업자라는 것을 통보하였는데, 당시 B은 본인이 실사업자이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허위로 작성된 수익분배계약서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았다.(라) 이후에도 B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접객업을 영위하였고, 2020.10.14. 접객원과 손님의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여,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유흥주점운영)으로 단속되었는데, 당시 경찰조서에서 B은 쟁점사업장을 본인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한 벌금은 실사업자인 B에게 부과되었다.(마) 실제로 청구인은 당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다.(2) 처분청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가) 청구인은 결제대행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나) B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겠다고 제안한 이후, 청구인은 B에게 사업자통장과 사업자카드를 주었고, B의 지시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되면 당일 바로 B에게 입금된 전액을 이체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계좌OOO내역을 통하여 입증된다.(다) 한편, 청구인은 B으로부터 4차례 임대료에 상당하는 OOO원을 입금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라) 형식적으로는 결제대행업체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B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20.6.25.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이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으로 과세자료가 통보된 이후 2020.10.14.에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다.(마) 한편, 다른 명의대여사업장인 주식회사 E에서도 B의 신청으로 결제대행업체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B은 같은 수법으로 명의대여사업장을 운영한 바 있다. 이는 2023.7.31. 주식회사 E가 작성한 확인서 및 2020년 10월 청구인과 B 간의 OOO 메시지 내역에서도 확인된다.(3) 실사업자인 B이 2025.7.23.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B이 제출한 허위의 수익분배계약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수익분배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B이 청구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는바, 청구인은 B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였다.(다) 처분청은 B이 고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하였는데,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며 사무실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명의상 귀속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 판례(대전지방법원 2014.7.16. 선고 2013구합2350 판결)를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중의 1인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처분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20.6.25.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2020.6.4.자 B(2025.7.23. 사망)의 피의자신문조서와 2020.4.6.자 B, C, 청구인 간의 수익분배계약서를 근거로 2020.5.6.부터 2020.5.26.까지 위 3인을 공동사업자로, 그 이후 기간은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각 직권변경하였다.(나) 청구인은 B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통장과 사업자카드를 주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B, C와 작성한 ‘수익분배계약서’에 따르면 서로를 공동사업자로 지칭하고 있고, 출자금과 수익분배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청구인, B, C 간의 계약은 형식과 실질을 불문하고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B으로부터 청구인이 임대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거래가 공동사업의 형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다) 청구인은 B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임대료로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매출 정산 후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청구인이 수익을 분배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사인 간의 채권 관계일 뿐 공동사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은행 거래내역 중 2020.8.5. “7월 수익”으로 기재된 금원은 공동사업자들에게 수익이 분배된 것이다.(2)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수익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인바, 매출누락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가) 청구인은 결제대행업체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수익이 ‘OOO’라는 명목으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후, 청구인이 이를 B에게 이체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거래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나)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것일 뿐이다. 이를 통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거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불송치 결정서는 2020.10.14. 및 2020.10.15.자에 이루어졌던 영업에 관한 것으로, 처분의 대상인 2020년 제2기(7월∼8월분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고지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