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021년 귀속분)②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2021~2023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2021~2023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고양세무서장이 2024.12.30. 청구법인에게 한 2021∼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매매·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OOO 내 관광·문화·IT 접목 문화교류 공간(K-컬처밸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6.7.7. OOO로부터 해당 사업부지 내 OOO 대 23,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8월 쟁점토지 지상에 중형공연장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2019년 해당 공사가 중단되었다.나.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 외 OOO 등 3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11.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다. 경기도 고양시장은 2022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중단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22.11.20. 등에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등 4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22∼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표1> 2021∼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내역ㅇㅇㅇ라. 청구법인은 2024.11.6.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진행 중이던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1∼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아래 <표2> 기재)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30. 이를 거부하였다.<표2> 경정청구 대상세액ㅇㅇㅇ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당초 신고세액을 한도로 이 건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 건 증액경정처분의 사유에 대해 다툴 수 있다.(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부과과세방식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신고납부방식과의 형평을 맞추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있다.이 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2021.12.16.이고, 그로부터 5년이 되는 2026.12.16.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2024.11.6. 제기된 이 건 경정청구는 5년의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백히 적법한 청구이다.(나) 처분청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90일)이 지났으므로 당초 부과세액을 포함한 전체 세액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납세자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90일)이 경과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하거나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OOO), 90일의 단기 청구기간이 적용되는 대상은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한정될 뿐, 당초 부과세액에 대한 불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결정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총액주의), 법원은 세액산출의 정당성 자체를 판단하고, 납세자는 당초 부과 사유든 증액경정 사유든 구분 없이 모든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OOO).따라서 청구법인은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 증액경정의 원인이 된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당초 부과세액을 한도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처분청이 단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요컨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를 때, 위법한 세액 중 당초 부과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 취소 및 환급이 가능한데, 당초 부과된 세액 OOO원이 위법한 세액 OOO원을 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위법한 세액 OOO원 전액을 취소 가능하다.이처럼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기간 내 제기되었으며, 위법한 세액 모두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가) 청구법인은 2016.5.20. OOO 및 OOO와 경기도 고양시 OOO 일원 고양관광문화단지를 한류문화 확대·재생산을 위한 관광·문화·IT 접목 문화교류 공간으로 개발하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에 관한 기본협약(이하 “쟁점기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부하여 그 지상에 상업시설, 숙박시설 및 테마파크를 주요 시설로 하는 K-컬처밸리를 조성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청구법인은 2016년 7월 경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매도인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A 주식회사와 공사기간을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사업에 따른 호텔 및 중형공연장을 건설하기로 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2019년 말 공사가 중단되었다.(나) 청구법인은 건설도급공사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3주만에 쟁점토지에 쟁점사업에 따른 호텔 및 중형공연장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에 쟁점토지에서는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가 이루어졌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쟁점기본협약에 따르면, 쟁점토지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완성이 지연되는 경우, 1일당 약 OOO원의 지체상금을 부담하므로(쟁점기본협약 제10조) 오히려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여 완성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뿐이었다.(다) 쟁점토지에서의 공사중단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행정청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지연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비롯된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공사를 착공한 뒤, 경기도의회가 쟁점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쟁점사업에 관한 계획이 변경되었다.쟁점토지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쟁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쟁점사업의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됨에 따라 쟁점토지에서 진행될 공사의 내용 또한 계속하여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표3> 기간별 사건 발생 내역 구분 주요 내용 2016년 5월 쟁점기본협약 체결 2016년 8월 쟁점토지, 중형공연장 공사 착공 2016년 9월 1차 사업계획서 제출(테마파크 배치 변경) 2016년 10월 1차 사업계획서 승인(소요기간 : 1개월) 경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