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0845

쟁점수입금액을 인적용역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던 시점과 쟁점사업장Ⅰ을 개설(16.10.)한 이후의 계약 내용이나 청구인의 활동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출판업은 주된 산업활동(인적용역)의 부차적 산업활동에 해당할 뿐으로, 쟁점수입금액은 인적용역(저술가)의 경비율을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던 시점과 쟁점사업장Ⅰ을 개설(16.10.)한 이후의 계약 내용이나 청구인의 활동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출판업은 주된 산업활동(인적용역)의 부차적 산업활동에 해당할 뿐으로, 쟁점수입금액은 인적용역(저술가)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쟁점사업장Ⅱ의 주업종은 실질적으로 인적용역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업종의 특성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공동집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이 수반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妻가 수행한 댓글작업, 조언, 기획 등의 역할은 소득분배비율(5:5)만큼이나 중요도가 높은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동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의 역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妻가 쟁점사업장Ⅱ에 별도로 출자한 재산이나 노무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사업장Ⅱ를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3년부터 전자책으로 출판되는 다수의 판타지 소설 등을 저술한 소설작가이다.나.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개인작가로서 인적용역(저술가)을 제공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6.9.27. 출판업/서적출판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A(이하 “쟁점사업장1”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독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8.5.1. a(청구인의 배우자)과 공동사업장(청구인과 a의 수입금액 배분비율을 50:50으로 정함)으로 쟁점사업장1을 변경(주업종 : 출판업/서적출판업)하여 상호는 전과 동일하게 A(이하 “쟁점사업장2”라 하고, 쟁점사업장1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다. 청구인은 2013년~2022년 기간 동안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등으로부터 종이책·전자책 출판 및 웹소설 발행에 따른 저작료 등을 수취하였고, 이 저작료 등에 대하여 2016년 9월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은 인적용역[저술가(작가)]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6년 10월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중 2018년 4월 이전 발생분은 청구인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서적출판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2018년 5월부터 2022년까지 발생분은 청구인과 배우자 a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서적출판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각각 서적출판업에 대한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20.부터 2024.5.7.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a의 부동산 취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취득대금 중 상당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1.18.부터 2024.4.2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 2018년~2022년)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서적출판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인적용역[저술가(작가)]을 제공하고 얻은 단독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별지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8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출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출판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가) 한국표준산업분류나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출판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적출판업은 교과서 및 학습서적, 만화,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서적 출판업’은 학습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청구인이 출판하는 웹소설을 일반서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출판업’이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서적 출판업’에 해당한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12월 발간한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처리 매뉴얼’에도 1인 출판사도 출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과 같이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전자출판업자도 출판업자로 구분될 수 있고, 국내 약 210만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Nice BizLine(나이스평가정보 운영)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업을 구분하면서,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g 작가의 O도 출판업자로 구분하고 있다.2) 관련법상 ‘출판’에 대하여 검토하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은 출판을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출판법에 ‘발행’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저작권법」은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판법과 「저작권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출판물 포함)을 복제ㆍ배포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웹소설과 같은 전자출판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기 때문에, 웹소설은 배포의 대상이 아니므로 ‘출판’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저작권법」의 개정 이력을 보면, 책으로 펴내어 독자에게 저작물을 전달하던 때에는 저작자의 저작권과 출판사의 저작물 복제·배포권을 나누어 정의하였던 반면, 전자출판물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어 배포권이 아닌 전송권이 필요하게 되자 2011.12.2.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배타적발행권을 복제 및 전송이 필요한 전자출판물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효과가 출판권과 동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복제·배포가 필요한 일반(비전자적)출판물은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복제·전송이 필요한 전자출판물은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3) 따라서 「저작권법」상 일반출판물의 발행은 ‘복제ㆍ배포하는 것’으로, 전자출판물의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만약 출판법상 ‘출판’을 해석할 때 ‘발행’의 의미를 「저작권법」 제2조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전자출판물은 배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어떤 출판사도 ‘발행’을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므로, 전자출판물의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에 해당한다.4) 정리하면, 웹소설과 같은 전자출판물의 출판법상 ‘출판’은 ‘저작물 등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전자출판물을 복제ㆍ전송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은 「저작권법」에서의 ‘복제’ 및 ‘전송’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출판에 해당한다.1) 청구인이 웹소설을 ‘복제’하는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저작권법」 제2조는, 복제에 대하여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은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메모리와 같은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것을 현행 규정상 저작권적 의미에서의 복제행위로 보도록 하고 있다.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웹소설을 제작하는 저작자로서 웹소설 저작물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청구인 컴퓨터의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장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은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 활동을 하고 있다.2) 청구인이 웹소설을 ‘전송’하는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과 그에 따른 송신을 포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저장한 웹소설 전자파일을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회사에 전송하는 사업활동을 하는 장소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은 「저작권법」에 따른 전송 활동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이 공중에게 직접 웹소설을 전송하지는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출판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저작권법」상 전송의 전제가 되는 ‘공중송신’은 관련법상 저작자가 그 권리를 갖는 것으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공중이 수신 또는 접근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될 뿐이지, 공중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등을 직접 수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공중에게 직접 웹소설을 공급한 J 등이 전송을 했다고 본다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공중송신을 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저작권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따라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B 등에 웹소설을 전송한 것은 「저작권법」상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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