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5-법규소득-123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사용자부담금의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A법인의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음 ○ A 법인은 신청인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 자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친 연금적립금을 퇴직소득 으로 보아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였음 2. 신청내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수령하는 퇴 직 소 득 중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에 따 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 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 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 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계산식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 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 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 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퇴 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 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 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 액의 계산】 ②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 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 라 설정하는 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정의】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 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 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