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요지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임
1. 사실관계 ○ 납세자 이○○(이하 “지배주주”)는 2013년 이후 甲법인(이하 “특정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 특정법인은 2011년 이후 지배주주의 직계존속인 ‘이□□(父)과 이△△(母)(이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받음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받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舊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 적용할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를 따르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을 따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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