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 사실관계 ○ 질의인은 ㅁㅁ시 소재 “ㅁㅁ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원으로서 - ‘23.10.14. 주택담보대출의 방식으로 종전자산평가액의 40% (조합의 이자 지원 한도금액) 의 대출 (이하 “이주비 대출”) 을 신청함 ○ 정비사업조합은 약정에 따라 질의인을 포함한 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게 되어 있음 2.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약정에 따른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할 이자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원이 조합원의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중 략>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하 략 >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 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하 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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